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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이 나오면 무엇부터 보나 — 서류 체크리스트

근로감독체크리스트법정서류

대부분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없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나오면 대개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어도 갖춰 둬야 할 서류가 없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무엇을 보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없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

서류근거없으면
근로계약서 (교부까지)근로기준법 제17조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명세서 교부제48조 제2항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 명부제41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임금대장제48조 제1항5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 게시최저임금법 제11조100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취업규칙 (10인 이상)근로기준법 제93조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의
첫 줄만 벌금이고 나머지는 과태료입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안 주는 것이 그만큼 무겁게 다뤄집니다.

2. 보관 기간도 함께 봅니다

위 서류는 대부분 3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기산일이 서류마다 다릅니다.

  •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 마지막으로 기입한 날부터 3년
  • 근로자 명부 — 근로자가 해고·퇴직한 날부터 3년
  • 연장·야간·휴일근로 서면합의 — 합의한 날부터 3년

퇴사자 서류를 바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분쟁은 대부분 퇴사 후에 시작됩니다. 버리는 순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3. 서류 다음으로 보는 것

  1. 최저임금 준수 — 기본급만 놓고 시급을 환산해 봅니다. 연장수당을 많이 줘도 기본급이 미달이면 위반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했는지
  3.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5인 이상이면 1.5배를 줬는지
  4. 휴게시간 부여 — 8시간 근무에 1시간을 실제로 줬는지
  5. 4대보험 가입 — 1명만 고용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6. 퇴직금 지급 —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4일 이내에 지급했는지

위 표에 나온 서류는 이 사이트에서 전부 만들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는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고, 근로자 명부·임금대장·최저임금 게시문·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인쇄해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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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갖춰 두는 편이 훨씬 쌉니다

감독이 나온 뒤에 만들면 늦습니다. 위 표의 서류를 다 갖추는 데 드는 시간은 반나절이 안 되지만, 하나만 빠져도 과태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입니다. 직원 수가 많으면 1명당 부과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관련 서식

  • 표준 근로계약서 —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계약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 2026년 요율로 4대보험 자동 공제. 항목마다 몇 %인지 계산방법까지 찍혀 나옵니다.
  • 근로자 명부 — 법으로 갖춰 두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없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임금대장 — 급여를 줄 때마다 적어야 하는 법정 서류. 임금명세서와는 별개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게시용) — 10인 미만 사업장은 이걸 붙여두는 것만으로 연 1회 교육 의무가 끝납니다.

이어서 읽어보세요

  •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
  • 5인 미만 사업장, 안 줘도 되는 수당 총정리
  • 주휴수당, 언제 생기고 얼마를 줘야 하나

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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