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이 나오면 무엇부터 보나 — 서류 체크리스트
대부분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없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나오면 대개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어도 갖춰 둬야 할 서류가 없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무엇을 보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없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
| 서류 | 근거 | 없으면 |
|---|---|---|
| 근로계약서 (교부까지) | 근로기준법 제17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 임금명세서 교부 | 제48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근로자 명부 | 제41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임금대장 | 제48조 제1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최저임금 게시 | 최저임금법 제11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취업규칙 (10인 이상) | 근로기준법 제93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주의
첫 줄만 벌금이고 나머지는 과태료입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안 주는 것이 그만큼 무겁게 다뤄집니다.
2. 보관 기간도 함께 봅니다
위 서류는 대부분 3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기산일이 서류마다 다릅니다.
-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 마지막으로 기입한 날부터 3년
- 근로자 명부 — 근로자가 해고·퇴직한 날부터 3년
- 연장·야간·휴일근로 서면합의 — 합의한 날부터 3년
퇴사자 서류를 바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분쟁은 대부분 퇴사 후에 시작됩니다. 버리는 순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3. 서류 다음으로 보는 것
- 최저임금 준수 — 기본급만 놓고 시급을 환산해 봅니다. 연장수당을 많이 줘도 기본급이 미달이면 위반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했는지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5인 이상이면 1.5배를 줬는지
- 휴게시간 부여 — 8시간 근무에 1시간을 실제로 줬는지
- 4대보험 가입 — 1명만 고용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 퇴직금 지급 —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4일 이내에 지급했는지
위 표에 나온 서류는 이 사이트에서 전부 만들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는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고, 근로자 명부·임금대장·최저임금 게시문·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인쇄해서 쓰면 됩니다.
서식 전체 보기 →미리 갖춰 두는 편이 훨씬 쌉니다
감독이 나온 뒤에 만들면 늦습니다. 위 표의 서류를 다 갖추는 데 드는 시간은 반나절이 안 되지만, 하나만 빠져도 과태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입니다. 직원 수가 많으면 1명당 부과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관련 서식
- 표준 근로계약서 —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계약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 2026년 요율로 4대보험 자동 공제. 항목마다 몇 %인지 계산방법까지 찍혀 나옵니다.
- 근로자 명부 — 법으로 갖춰 두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없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임금대장 — 급여를 줄 때마다 적어야 하는 법정 서류. 임금명세서와는 별개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게시용) — 10인 미만 사업장은 이걸 붙여두는 것만으로 연 1회 교육 의무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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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