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
임금대장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별로 근로일수·근로시간 수·임금 내역·공제 내역을 적어 두는 법정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명세서와는 별개로, 사업장에 남겨 두는 장부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이 장부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할 때
- 근로감독이나 임금 체불 진정에 대비할 때
- 직원별 근로시간과 임금을 한 장으로 정리하고 싶을 때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갖춰 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일수·근로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
임금대장과 별개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함께 읽어보세요
- 근로시간 기록, 어디까지 남겨야 하나 —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를 적고 3년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에서 이걸로 갈립니다.
- 근로감독이 나오면 무엇부터 보나 — 서류 체크리스트 — 대부분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없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임금체불, 2025년 10월부터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 지연이자 20%가 재직자까지 확대됐고, 고의·반복이면 최대 3배 배상까지 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