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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재직·근태 관리임금대장법정서류3년보관과태료

임금대장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별로 근로일수·근로시간 수·임금 내역·공제 내역을 적어 두는 법정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명세서와는 별개로, 사업장에 남겨 두는 장부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이 장부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갖춰 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일수·근로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
임금대장과 별개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작성 요령
  1. 임금 지급 대상 기간(몇 년 몇 월분)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2. 직원별로 한 줄씩,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를 적습니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그 시간 수도 적습니다.
  4. 기본급·제수당·공제계·실지급액을 적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를 줬는데 임금대장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네, 별개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고(제48조 제2항), 임금대장은 사업장에 남겨 두는 장부입니다(제48조 제1항). 둘 다 의무입니다.

5인 미만인데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일수·근로시간 수·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다만 적어 두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얼마나 보관하나요?

마지막으로 기입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