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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재직·근태 관리임금대장법정서류3년보관과태료

임금대장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별로 근로일수·근로시간 수·임금 내역·공제 내역을 적어 두는 법정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명세서와는 별개로, 사업장에 남겨 두는 장부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이 장부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갖춰 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일수·근로시간 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
임금대장과 별개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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