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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025년 10월부터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임금체불지연이자손해배상

지연이자 20%가 재직자까지 확대됐고, 고의·반복이면 최대 3배 배상까지 물 수 있습니다.

"이번 달만 좀 늦게 줄게"가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항목예전지금
지연이자 연 20%퇴직자에게만재직자까지 확대
손해배상실제 손해만고의·반복이면 최대 3배
반의사불벌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안 함상습체불은 제외 — 처벌 가능
주의
가장 크게 체감되는 건 첫 줄입니다. 예전에는 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이 밀려도 지연이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재직자에게도 연 20%가 붙습니다. 은행 대출보다 훨씬 비싼 이자입니다.

상습체불로 찍히면

직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총액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아래가 따라옵니다.

  • 정부 보조금·지원금 제한
  • 공공입찰 감점 또는 배제
  • 신용정보기관에 자료 제공 (금융 거래에 영향)
  •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언제까지 줘야 임금체불이 아닌가

구분기한근거
매월 임금근로계약에서 정한 정기지급일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자 금품 (임금·퇴직금 등)퇴직일부터 14일 이내제36조
퇴직금퇴직일부터 14일 이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4일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없이 넘기면 그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1.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2.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3.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옵니다
  4. 시정하면 대개 종결되지만,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됩니다
도움말
이 단계에서 사업주를 지켜주는 건 기록입니다. 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명세서·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얼마를 왜 줬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만들어 교부하고 임금대장에 남겨 두면, 체불 진정이 들어와도 지급 내역을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명세서 교부는 그 자체로 법정 의무이기도 합니다.

급여명세서 만들기 →

자금 사정이 어려워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직원과 합의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말없이 넘기는 것과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관련 서식

  •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 2026년 요율로 4대보험 자동 공제. 항목마다 몇 %인지 계산방법까지 찍혀 나옵니다.
  • 임금대장 — 급여를 줄 때마다 적어야 하는 법정 서류. 임금명세서와는 별개입니다.

이어서 읽어보세요

  •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
  • 5인 미만 사업장, 안 줘도 되는 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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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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