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2025년 10월부터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이자 20%가 재직자까지 확대됐고, 고의·반복이면 최대 3배 배상까지 물 수 있습니다.
"이번 달만 좀 늦게 줄게"가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항목 | 예전 | 지금 |
|---|---|---|
| 지연이자 연 20% | 퇴직자에게만 | 재직자까지 확대 |
| 손해배상 | 실제 손해만 | 고의·반복이면 최대 3배 |
| 반의사불벌 |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안 함 | 상습체불은 제외 — 처벌 가능 |
주의
가장 크게 체감되는 건 첫 줄입니다. 예전에는 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이 밀려도 지연이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재직자에게도 연 20%가 붙습니다. 은행 대출보다 훨씬 비싼 이자입니다.
상습체불로 찍히면
직전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총액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아래가 따라옵니다.
- 정부 보조금·지원금 제한
- 공공입찰 감점 또는 배제
- 신용정보기관에 자료 제공 (금융 거래에 영향)
-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언제까지 줘야 임금체불이 아닌가
| 구분 | 기한 | 근거 |
|---|---|---|
| 매월 임금 |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기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43조 |
| 퇴직자 금품 (임금·퇴직금 등)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제36조 |
| 퇴직금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14일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없이 넘기면 그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내려옵니다
- 시정하면 대개 종결되지만,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됩니다
도움말
이 단계에서 사업주를 지켜주는 건 기록입니다. 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명세서·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얼마를 왜 줬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만들어 교부하고 임금대장에 남겨 두면, 체불 진정이 들어와도 지급 내역을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명세서 교부는 그 자체로 법정 의무이기도 합니다.
급여명세서 만들기 →자금 사정이 어려워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직원과 합의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말없이 넘기는 것과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관련 서식
-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 2026년 요율로 4대보험 자동 공제. 항목마다 몇 %인지 계산방법까지 찍혀 나옵니다.
- 임금대장 — 급여를 줄 때마다 적어야 하는 법정 서류. 임금명세서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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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