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안 줘도 되는 수당 총정리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가 빠집니다. 대신 빠지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느냐 마느냐로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 안 된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지는 것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5인 미만이면 빠지는 것
| 항목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연장근로 가산수당 | 통상임금의 50% 가산 | 가산 없음 (일한 만큼만) |
| 야간근로 가산수당 (22~06시) | 50% 가산 | 가산 없음 |
| 휴일근로 가산수당 | 50~100% 가산 | 가산 없음 |
| 연차유급휴가 | 1년 15일 + 가산 | 없음 |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 적용 | 적용 안 됨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가능 | 불가 |
| 해고 서면통지 의무 | 있음 | 없음 |
여기서 가장 큰 게 가산수당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일하면 8시간은 1배, 초과 2시간은 1.5배로 줘야 하지만, 5인 미만이면 10시간 모두 1배로 줘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5인 미만이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 최저임금 — 2026년 시급 10,320원. 규모와 무관하게 전부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5인 미만도 줘야 합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규모 무관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예외 없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 2021년부터 5인 미만 포함 전 사업장 의무입니다.
- 해고예고 —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4대보험 가입 — 1명만 고용해도 의무입니다.
- 휴게시간 —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
주의
가장 자주 틀리는 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입니다.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둘 다 규모와 관계없이 줘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은 금액이 커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당하면 타격이 큽니다.
5명은 어떻게 세나
직원 수를 그날그날 세는 게 아니라 최근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법 조문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
여기에 예외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5명 이상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1/2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 포함되는 사람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 빠지는 사람 — 사업주(대표) 본인, 파견근로자
- 동거 친족 —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셉니다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넣으면 1/2 예외규칙까지 반영해 바로 판정해 드립니다.
5인 사업장 판별기 열기 →직원 수가 4~5명 사이를 오르내리는 가게라면 달마다 판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 체계를 5인 이상 기준으로 맞춰 두는 편이 나중에 소급 청구를 당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관련 서식
- 5인 사업장 판별기 —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인지 바로 판별합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 —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계약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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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