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사이트의 자동 생성기를 쓰면 작성일·계약기간·월급여만 입력해도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검토와 A4 인쇄·PDF 저장까지 한 번에 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새 직원을 채용할 때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를 쓸 때
- 근로 조건을 문서로 남겨둬야 할 때
주의사항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 미만으로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경업금지(경쟁업체 취업 금지)는 그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무효로 본 판례가 많아, 이 계약서는 재직 중 겸업금지만 담고 있습니다.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적어두었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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