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사이트의 자동 생성기를 쓰면 작성일·계약기간·월급여만 입력해도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검토와 A4 인쇄·PDF 저장까지 한 번에 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새 직원을 채용할 때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를 쓸 때
- 근로 조건을 문서로 남겨둬야 할 때
주의사항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 미만으로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경업금지(경쟁업체 취업 금지)는 그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무효로 본 판례가 많아, 이 계약서는 재직 중 겸업금지만 담고 있습니다.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적어두었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작성 요령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먼저 고릅니다. 이 선택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사업장·근로자 정보와 계약기간을 넣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종료일은 비워 둡니다.
- 하루 근로시간·주 근로일수·휴게시간대를 넣습니다. 휴게시간은 법정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월 급여를 넣으면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으로 자동 배분되고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나옵니다.
-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2부를 만들고, 서명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기간의 길이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안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르바이트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약서를 쓰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2부를 만들어 1부를 근로자에게 실제로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주지 않으면 안 쓴 것과 똑같이 처벌 대상입니다.
언제 써야 하나요?
첫 출근 전 또는 첫 출근 당일입니다. 일주일 지켜보고 쓰자는 관행이 흔한데, 근로감독이 나오면 그 기간이 그대로 위반으로 잡힙니다.
빈 양식 내려받기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 항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