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쓸 때 알아야 할 것
가족만 쓰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남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가게 일을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우를 나눠서 봅니다
| 상황 | 근로기준법 |
|---|---|
| 동거하는 가족만 일하는 가게 | 적용 안 됨 |
| 동거 가족 + 남인 직원 1명 이상 | 전부 적용 (동거 가족도 근로자로 셈) |
| 따로 사는 형제·자녀가 일함 | 적용됨 (동거가 아니므로) |
핵심은 동거 여부와 다른 근로자의 존재입니다. 같이 사는 아들만 데리고 하는 가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알바를 한 명 쓰는 순간 아들도 근로자로 계산됩니다.
주의
따로 사는 자녀나 형제는 동거 친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이 전부 적용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
5인 이상인지 판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도 함께 셉니다. 사업주 본인만 빠집니다.
- 사장님 본인 — 제외
- 동거하는 배우자·자녀 (다른 직원이 있을 때) — 포함
- 따로 사는 가족 — 포함
- 아르바이트 —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1명으로 포함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넣으면 1/2 예외규칙까지 반영해 5인 이상인지 바로 판정해 드립니다. 가족을 포함해 세야 할지 헷갈릴 때 확인해 보세요.
5인 사업장 판별기 열기 →4대보험은 기준이 또 다릅니다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대체로 이렇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면 가입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말
다만 실제 판단은 근로 실태를 보고 공단이 개별적으로 합니다. 출퇴근 관리를 받고 다른 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일하면 가족이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는 관할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권하는 정리 방법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를 계좌로 지급하고 급여명세서를 남기는 것을 권합니다. 세무상 인건비 처리에도 필요하고, 나중에 관계가 틀어졌을 때 서로의 주장을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관련 서식
- 5인 사업장 판별기 —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인지 바로 판별합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 —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계약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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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