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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판별기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5인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별합니다. 연장·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 등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사유 발생일(예: 수당 계산 시점) 직전 1개월 동안 문을 연 날 수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무관, 그날 실제로 일한 사람 수. (점심·저녁 파트가 다른 사람이면 각각 세서 합산)

상시근로자 포함: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고용형태 무관). · 제외: 사업주(대표) 본인,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판별기는 참고용 추정이며, 경계선(4~5명 부근)이거나 고용형태가 복잡하면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5인 사업장 판별기는 이런 도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이 숫자 하나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여부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이 도구가 대신 해주는 일

  • 최근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5명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는지 보는 1/2 예외규칙까지 반영
  • 5인 이상·미만 판정 결과와 그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을 함께 안내

쓰는 순서

  1. 최근 1개월 동안 문을 연 날(가동일수)을 셉니다.
  2. 그 기간에 하루하루 출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해 연인원을 구합니다.
  3. 두 숫자를 넣으면 상시근로자 수와 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4. 5명 이상인 날이 며칠인지 함께 넣으면 1/2 예외규칙까지 반영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알아두실 점

이 도구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무 형태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걸린 사안이라면 노무사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