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5인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별합니다. 연장·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 등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사유 발생일(예: 수당 계산 시점) 직전 1개월 동안 문을 연 날 수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무관, 그날 실제로 일한 사람 수. (점심·저녁 파트가 다른 사람이면 각각 세서 합산)
상시근로자 포함: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고용형태 무관). · 제외: 사업주(대표) 본인,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판별기는 참고용 추정이며, 경계선(4~5명 부근)이거나 고용형태가 복잡하면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이 숫자 하나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여부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무 형태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걸린 사안이라면 노무사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