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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판별기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5인 이상 /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별합니다. 연장·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 등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사유 발생일(예: 수당 계산 시점) 직전 1개월 동안 문을 연 날 수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무관, 그날 실제로 일한 사람 수. (점심·저녁 파트가 다른 사람이면 각각 세서 합산)

상시근로자 포함: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고용형태 무관). · 제외: 사업주(대표) 본인,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판별기는 참고용 추정이며, 경계선(4~5명 부근)이거나 고용형태가 복잡하면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