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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명, 어떻게 세는 건가

상시근로자5인판별

그날의 인원이 아니라 한 달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사장님 본인은 빠집니다.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가산수당·연차·해고 규정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몇 명 나왔는지로 세는 게 아닙니다.

법 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

연인원과 가동일수

  • 연인원 — 하루하루 출근한 사람 수를 한 달 내내 더한 값입니다. 3명씩 20일 나왔으면 60명입니다.
  • 가동일수 — 사업장을 실제로 연 날의 수입니다. 문을 닫은 날은 빼고 셉니다.

예를 들어 한 달 25일 문을 열었고 매일 4명이 나왔다면 연인원 100명 ÷ 가동일수 25일 = 4명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절반, 예외 규칙이 남았습니다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5명 이상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결과5명 이상인 날최종 판정
4.8명가동일수의 1/2 이상5인 이상
4.8명가동일수의 1/2 미만5인 미만
5.2명5명 미만인 날이 1/2 이상5인 미만
5.2명5명 미만인 날이 1/2 미만5인 이상

주말에만 알바를 많이 쓰는 가게라면 이 규칙 때문에 판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평일 3명, 주말 6명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대표적입니다.

누구를 세고 누구를 빼나

구분포함 여부
정규직·계약직포함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포함 (시간이 짧아도 1명은 1명)
일용직포함
외국인 근로자포함 (체류자격 무관)
사업주(대표) 본인제외
파견근로자제외 (파견업체 소속)
동거하는 친족다른 근로자가 있으면 포함
주의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아르바이트입니다. 주 10시간만 일해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1명으로 온전히 들어갑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0.25명으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말
판정 기준일은 "법을 적용할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문제되면 그 근로를 한 날, 해고가 문제되면 해고한 날 직전 1개월로 계산합니다. 작년에 5인 미만이었다는 것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넣으면 1/2 예외규칙까지 반영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바로 판정해 드립니다.

5인 사업장 판별기 열기 →

4명과 5명 사이를 오가는 가게라면, 임금 체계를 5인 이상 기준으로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5인 이상으로 판정되면 3년치 가산수당을 소급해서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서식

  • 5인 사업장 판별기 —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인지 바로 판별합니다.

이어서 읽어보세요

  •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
  • 5인 미만 사업장, 안 줘도 되는 수당 총정리
  • 주휴수당, 언제 생기고 얼마를 줘야 하나

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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