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명, 어떻게 세는 건가
그날의 인원이 아니라 한 달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사장님 본인은 빠집니다.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로 가산수당·연차·해고 규정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몇 명 나왔는지로 세는 게 아닙니다.
법 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
연인원과 가동일수
- 연인원 — 하루하루 출근한 사람 수를 한 달 내내 더한 값입니다. 3명씩 20일 나왔으면 60명입니다.
- 가동일수 — 사업장을 실제로 연 날의 수입니다. 문을 닫은 날은 빼고 셉니다.
예를 들어 한 달 25일 문을 열었고 매일 4명이 나왔다면 연인원 100명 ÷ 가동일수 25일 = 4명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절반, 예외 규칙이 남았습니다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5명 이상인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계산 결과 | 5명 이상인 날 | 최종 판정 |
|---|---|---|
| 4.8명 | 가동일수의 1/2 이상 | 5인 이상 |
| 4.8명 | 가동일수의 1/2 미만 | 5인 미만 |
| 5.2명 | 5명 미만인 날이 1/2 이상 | 5인 미만 |
| 5.2명 | 5명 미만인 날이 1/2 미만 | 5인 이상 |
주말에만 알바를 많이 쓰는 가게라면 이 규칙 때문에 판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평일 3명, 주말 6명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대표적입니다.
누구를 세고 누구를 빼나
| 구분 | 포함 여부 |
|---|---|
| 정규직·계약직 | 포함 |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 포함 (시간이 짧아도 1명은 1명) |
| 일용직 | 포함 |
| 외국인 근로자 | 포함 (체류자격 무관) |
| 사업주(대표) 본인 | 제외 |
| 파견근로자 | 제외 (파견업체 소속) |
| 동거하는 친족 | 다른 근로자가 있으면 포함 |
주의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아르바이트입니다. 주 10시간만 일해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1명으로 온전히 들어갑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0.25명으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말
판정 기준일은 "법을 적용할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문제되면 그 근로를 한 날, 해고가 문제되면 해고한 날 직전 1개월로 계산합니다. 작년에 5인 미만이었다는 것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넣으면 1/2 예외규칙까지 반영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바로 판정해 드립니다.
5인 사업장 판별기 열기 →4명과 5명 사이를 오가는 가게라면, 임금 체계를 5인 이상 기준으로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5인 이상으로 판정되면 3년치 가산수당을 소급해서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서식
- 5인 사업장 판별기 —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인지 바로 판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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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