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언제 생기고 얼마를 줘야 하나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15시간을 넘기면 하루치 임금이 더 붙습니다.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주는 임금입니다. 일주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쉬는 날이 하루 생기고, 그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입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빼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반면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줘야 하나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법 조문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근무 형태 | 주 소정근로 |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기준) |
|---|---|---|
| 하루 3시간 × 주 5일 | 15시간 | 15÷40×8×10,320 = 30,960원 |
| 하루 5시간 × 주 4일 | 20시간 | 20÷40×8×10,320 = 41,280원 |
| 하루 8시간 × 주 5일 | 40시간 | 8×10,320 = 82,560원 |
| 하루 4시간 × 주 3일 | 12시간 | 발생하지 않음 (15시간 미만) |
표 마지막 줄이 흔히 말하는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12시간으로 적어놓고 실제로는 매주 16시간씩 시켰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서류만 맞춰두는 것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주의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바로 그것으로, 실제 근로 173.8시간에 주휴 34.76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따로 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일별 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예상 주급·월급을 자동으로 계산해 계약서에 넣어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열기 →5인 미만도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지만 주휴수당은 빠지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은 임금 체불로 3년치까지 소급 청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계약서 — 요일별 근로시간·시급만 넣으면 주휴수당·예상급여 자동계산. 일용직도 겸용.
-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 2026년 요율로 4대보험 자동 공제. 항목마다 몇 %인지 계산방법까지 찍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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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