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요일별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예상 주급·월급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반영한 형태로 A4 인쇄·PDF 저장까지 됩니다. 일용직은 근로개시일과 종료일을 같은 날로 적어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 일용직(하루 단위) 근로자를 쓸 때
- 주휴수당·예상급여를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을 때
주의사항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시급은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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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 — 하루 쓰는 알바도 예외가 없습니다. 안 쓰면 500만원, 안 주면 또 벌금입니다.
- 주휴수당, 언제 생기고 얼마를 줘야 하나 —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15시간을 넘기면 하루치 임금이 더 붙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급으로 얼마인가 —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봅니다.
- 알바 근로계약서, 하루만 써도 필요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안 쓰면 과태료 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