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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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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요일별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예상 주급·월급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반영한 형태로 A4 인쇄·PDF 저장까지 됩니다. 일용직은 근로개시일과 종료일을 같은 날로 적어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시급은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작성 요령
  1. 근로자와 사업장 정보를 넣습니다.
  2. 요일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각각 넣습니다. 뭉뚱그리면 명시 의무 위반입니다.
  3. 시급을 넣으면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 예상 급여가 계산됩니다.
  4. 일용직이면 근로개시일과 종료일을 같은 날로 적습니다.
  5. 2부를 출력해 1부를 근로자에게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라고만 적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월요일 3시간, 수요일 4시간처럼 요일별로 적어야 합니다.

스케줄이 매주 바뀌는데 어떻게 적나요?

기본 근로일·시간을 적고 "업무 사정에 따라 노사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넣습니다. 다만 기본값 자체를 비워두면 명시 의무 위반입니다.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빈 양식 내려받기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 항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