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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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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요일별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예상 주급·월급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반영한 형태로 A4 인쇄·PDF 저장까지 됩니다. 일용직은 근로개시일과 종료일을 같은 날로 적어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시급은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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