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하루만 써도 필요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안 쓰면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정규직보다 적어야 할 것이 하나 더 많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법 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은 검찰 수사를 거치지만 과태료는 근로감독관이 적발하면 바로 부과됩니다. 시정 기간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무상 더 빨리 맞닥뜨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더 적어야 하는 것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휴게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휴일·휴가
-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만 추가
6번이 핵심입니다. "주 15시간"처럼 뭉뚱그리면 안 되고 월요일 3시간, 수요일 4시간처럼 요일별로 적어야 합니다. 스케줄이 매주 바뀌는 가게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도움말
스케줄이 유동적이면 기본 근로일·시간을 적고 "업무 사정에 따라 노사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넣습니다. 다만 기본값 자체를 비워두면 명시 의무 위반입니다.
알바도 받아야 하는 것들
| 항목 | 적용 여부 |
|---|---|
| 최저임금 | 적용 (2026년 10,320원)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적용 |
| 퇴직금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 |
| 연차유급휴가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 |
| 4대보험 | 고용·산재는 1시간만 일해도 가입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 |
4대보험 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을 쓴다면
- 18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고, 합의해도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연장됩니다 (제69조).
- 야간(22시~06시)·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제70조).
-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제64조).
요일별 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예상 주급·월급이 자동 계산되고,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반영해 자체 제작한 양식입니다. 일용직도 같은 서식으로 씁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열기 →관련 서식
-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계약서 — 요일별 근로시간·시급만 넣으면 주휴수당·예상급여 자동계산. 일용직도 겸용.
- 연소근로자 취업 동의서 — 18세 미만을 채용할 때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하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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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