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취업 동의서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갖춰 두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채용 전에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 연소자 채용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때
주의사항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함께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자는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넘겨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작성 요령
- 연소근로자 본인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담당 업무와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친권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받아 사업장에 보관합니다. 동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을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중학생도 채용할 수 있나요?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채용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연소자는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상한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