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 취업 동의서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갖춰 두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채용 전에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고등학생 등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 연소자 채용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때
주의사항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함께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자는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넘겨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함께 읽어보세요
- 알바 근로계약서, 하루만 써도 필요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 안 쓰면 과태료 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