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
하루 쓰는 알바도 예외가 없습니다. 안 쓰면 500만원, 안 주면 또 벌금입니다.
직원을 쓰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하루만 쓰는 알바니까, 아는 동생이니까, 말로 다 정했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 상황 | 처벌 | 근거 |
|---|---|---|
| 계약서를 아예 안 썼다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4조 |
| 썼는데 근로자에게 안 줬다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4조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안 썼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간제법 제24조 |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게 두 번째 줄입니다. 작성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게 아닙니다. 2부를 만들어 1부를 근로자에게 실제로 건네야 하고, 안 건네면 계약서를 썼더라도 똑같이 벌금 대상입니다.
세 번째 줄도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대부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법이 적용되고,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근로감독관이 적발하면 시정 기간 없이 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언제 써야 하나
첫 출근 전 또는 첫 출근 당일입니다. 일주일 일해 보고 쓰자는 관행이 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 없이 분쟁을 겪게 됩니다. 근로감독이 나오면 그 기간도 그대로 위반으로 잡힙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임금 —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주 며칠
- 휴게시간 —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
- 휴일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 연차유급휴가 —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명시 의무 위반입니다. 특히 휴게시간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8시간 근무면 1시간 휴게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위 항목이 전부 들어간 계약서를, 월 급여와 근무조건만 넣으면 만들어 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자동 생성기 열기 →보관은 얼마나
근로계약서는 퇴직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도 같습니다. 분쟁은 대부분 퇴사 후에 생기므로, 퇴사했다고 바로 버리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관련 서식
- 표준 근로계약서 —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계약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계약서 — 요일별 근로시간·시급만 넣으면 주휴수당·예상급여 자동계산. 일용직도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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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