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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

근로계약서벌금필수

하루 쓰는 알바도 예외가 없습니다. 안 쓰면 500만원, 안 주면 또 벌금입니다.

직원을 쓰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하루만 쓰는 알바니까, 아는 동생이니까, 말로 다 정했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그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얼마나 나오나

상황처벌근거
계약서를 아예 안 썼다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썼는데 근로자에게 안 줬다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안 썼다500만원 이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게 두 번째 줄입니다. 작성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게 아닙니다. 2부를 만들어 1부를 근로자에게 실제로 건네야 하고, 안 건네면 계약서를 썼더라도 똑같이 벌금 대상입니다.

세 번째 줄도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대부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법이 적용되고,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근로감독관이 적발하면 시정 기간 없이 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언제 써야 하나

첫 출근 전 또는 첫 출근 당일입니다. 일주일 일해 보고 쓰자는 관행이 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 없이 분쟁을 겪게 됩니다. 근로감독이 나오면 그 기간도 그대로 위반으로 잡힙니다.

주의
가족을 고용한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근로자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지만(제11조 제1항),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1. 임금 —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2.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주 며칠
  3. 휴게시간 —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
  4. 휴일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5. 연차유급휴가 —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6.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명시 의무 위반입니다. 특히 휴게시간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8시간 근무면 1시간 휴게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위 항목이 전부 들어간 계약서를, 월 급여와 근무조건만 넣으면 만들어 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자동 생성기 열기 →

보관은 얼마나

근로계약서는 퇴직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도 같습니다. 분쟁은 대부분 퇴사 후에 생기므로, 퇴사했다고 바로 버리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관련 서식

  • 표준 근로계약서 —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계약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계약서 — 요일별 근로시간·시급만 넣으면 주휴수당·예상급여 자동계산. 일용직도 겸용.

이어서 읽어보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안 줘도 되는 수당 총정리
  • 주휴수당, 언제 생기고 얼마를 줘야 하나
  • 임금명세서 안 주면 500만원 과태료입니다

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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