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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자동작성기

사업장 규모 · 근로시간 입력 → 임금 자동 산정 → PDF / A4 인쇄

표준 근로계약서 자동 생성기는 이런 도구입니다

월 급여와 근무조건만 넣으면 근로계약서가 완성됩니다. 임금이 기본급·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산정식과 함께 계약서에 그대로 들어가고, 2026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도구가 대신 해주는 일

  • 월 급여를 기본급·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자동 배분
  • 항목마다 몇 시간에 몇 배를 곱했는지 산정식을 계약서에 표기
  • 소정근로 기준 시급을 역산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 항목을 자동으로 제외
  • A4 인쇄·PDF 저장 (근로자 교부용 2부)

쓰는 순서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먼저 고릅니다. 이 선택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2. 사업장·근로자 정보와 계약기간을 넣습니다.
  3. 하루 근로시간과 주 근로일수, 휴게시간을 넣습니다.
  4. 월 급여를 넣으면 항목별로 자동 배분되고 최저임금 검토 결과가 나옵니다.
  5.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2부를 만들고 1부를 근로자에게 줍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그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알아두실 점

이 도구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무 형태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걸린 사안이라면 노무사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