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사용자 (甲) | 회 사 명 | 근로자 (乙) | 근로자명 | ||
|---|---|---|---|---|---|
| 사업자번호 | 주민번호 | ||||
| 소 재 지 | 주 소 |
상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 조 【 근로계약기간 】
“乙”의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로 한다.
제 2 조 【 수습기간 】
①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숙련도 등 업무 적격성 및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능력, 건강상태, 복무규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수행 부적격, 고객과 분쟁 및 민원 발생 등이 있는 경우 “甲”은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위 제2조 동의확인: [서명]
제 3 조 【 근로장소 및 업무의 내용 】
① “乙”의 근로 장소는 “甲”의 사업장 또는 “甲”이 지정한 현장으로 한다.
② “乙”의 담당업무는 업무와 그와 관련된 업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甲”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乙”의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乙”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근무시간은 업무의 특수성 및 직종별 업무형태를 고려하여 스케줄에 따라 노사간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 근로일 | 근로시간 | 휴게시간 | 비고 |
|---|---|---|---|
| 주 5일 | 1일 8시간 |
② 휴게시간은 후속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되, 사업장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한다. 다만, 지정된 휴게시간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있어 “甲”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乙”이 18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야간(22시부터 06시까지)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데 동의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휴일근로는 별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
위 ③항 동의확인: [서명]
제 5 조 【 휴일 】
① 주휴일(노사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정한 1주일 중 1일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로 한다.
② 1주일 중 24시간 연속하여 휴무할 경우 첫번째 휴무일을 유급주휴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한다.
제 6 조 【 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 임금 】
① “乙”의 월 임금은 (₩ )으로 한다.
② 전항의 월 임금은 월 평균 고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제반 법정수당 등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구성한다.
| 구분 | 월 임금 | 산정시간 | 산정식 |
|---|---|---|---|
| 기본급 | 원 | 173.8시간 | 8시간 × 5일 × 4.345주 = 173.8시간 |
| 주휴수당 | 원 | 34.76시간 | 8시간 × 4.345주 = 34.76시간 |
| 연장근로수당 | 원 | 0시간 | 연장근로 없음 |
| 합계 | 원 | 208.56시간 | 통상시급 -원 |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수당은 가산 없이 1배(통상임금)로 산정되며, 휴일·휴일연장근로수당 항목은 지급 의무가 없어 제외되었습니다.
③ 월 통상임금은 위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위 산정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甲”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로 정산·지급한다.
⑤ 임금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지급 시기는 익월 ( )일로 한다.
⑥ 임금은 “乙”이 지정하는 본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며, 임금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임금 지급일 익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임금의 실 지급액은 보수총액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⑧ 결근·지각·조퇴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하는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 8 조 【 개인정보 】
① “乙”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15조에 따라 본 계약서의 작성 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개인정보는 근로자가 퇴사하고 3년이 되는 날 폐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乙”은 급여관리 및 인사 노무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 9 조 【 퇴사 및 금품청산 】
① “乙”이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30일 전까지 “甲”에게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은 “乙”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乙”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민법 제660조).
③ 임금·퇴직금 및 그 밖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 10 조 【 기밀유지 】
① “乙”은 재직 중 알게 된 “甲”의 영업비밀, 고객·거래처 정보, 조리법·매뉴얼 등 업무상 비밀을 “甲”의 허락 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의무는 퇴직 후에도 유지된다.
② “乙”은 “甲”의 물품·시설 및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乙”은 재직 중 “甲”의 사전 승낙 없이 “甲”의 영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그러한 업체에 취업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 근로계약의 해지 】
① “甲”은 “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불응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결근이 계속하여 3일 이상이거나 월 5일 이상인 경우
- 회사 재산을 절취하거나 사전 승낙 없이 사외로 반출한 경우
- 근무태도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 업무 수행의 조건이 되는 자격증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장기간 정지된 경우
- 채용조건이 된 학력·경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甲”의 승인 없이 회사 업무 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한 경우
- “乙”의 귀책사유로 “甲”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 “甲”이 “乙”을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제 12 조 【 손해배상 】
① “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이 아니며(근로기준법 제20조),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은 “甲”이 입증한다.
③ “乙”은 퇴사 시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 13 조 【 준용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다만, “甲”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령 및 관련법 등에서 적용 제외되는 부분은 이에 따른다.
년 월 일
근로계약서를 받았음을 확인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