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어디까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나
90% 감액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식당·카페 알바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은 90%"라고 계약서에 적는 가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못 채우면 그 조항은 무효이고 차액은 임금 체불이 됩니다.
감액하려면 세 가지를 다 채워야 합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6개월 계약이면 감액 불가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직종은 제외
주의
3번에서 대부분 걸립니다. 음식 배달, 주방 보조, 홀 서빙, 청소, 매장 정리 같은 일은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수습이든 아니든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감액이 가능한 경우 시급은 9,288원(10,320원의 90%)이고, 감액이 안 되는 경우는 10,320원입니다. 잘못 적용하면 3개월치 차액을 나중에 한꺼번에 물어줘야 합니다.
수습이라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나
없습니다. 수습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식 채용보다는 사용자의 판단 여지가 조금 더 넓게 인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해고의 정당한 이유 | 필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 해고예고 (30일 또는 30일분 임금) |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불필요 |
| 해고 서면통지 | 필요 (5인 이상). 안 하면 해고 자체가 무효 |
도움말
두 번째 줄 때문에 "3개월 되기 전에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해고예고 의무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 퇴직금 — 수습 3개월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9개월 수습 후 정직원 1년이면 총 1년 3개월입니다.
- 연차 — 1개월 개근하면 수습 중에도 1일씩 발생합니다 (5인 이상).
- 4대보험 — 수습이라고 미룰 수 없습니다. 첫날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수습기간을 넣으면 계약서 제2조에 반영되고, 감액 조건(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 제외)을 함께 안내합니다. 월 급여를 넣으면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바로 확인됩니다.
근로계약서 자동 생성기 열기 →정리하면, 수습을 두는 것 자체는 자유지만 감액과 해고는 생각만큼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카페는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계약서에 적기 전에 업무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관련 서식
- 표준 근로계약서 —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계약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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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