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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급으로 얼마인가

최저임금209시간수습게시의무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수습이나 아르바이트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법 조문
10,320원 × 209시간 = 월 2,156,880원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여기서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더한 값입니다.

구분계산월 시간
실제 근로시간8시간 × 5일 × 4.345주173.8시간
주휴시간8시간 × 4.345주34.76시간
합계173.8 + 34.76약 209시간

4.345주는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365 ÷ 7 ÷ 12). 그래서 월급제 직원의 통상시급은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되고, 이 값이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수습이면 깎을 수 있나

조건을 다 채우면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9,288원)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직(음식 배달, 주방 보조, 청소, 매장 정리 등)은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감액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주의
식당·카페 홀서빙이나 주방 보조는 대부분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됩니다. "수습 3개월은 90%"라고 계약서에 적어도 무효이고, 차액은 임금 체불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항목최저임금 계산에
기본급포함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포함 (2024년부터 전액)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포함 (2024년부터 전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제외
주휴수당제외 (분자·분모에서 모두 뺍니다)
연차수당제외

즉 연장근로수당을 많이 줘서 월 급여 총액이 커도, 기본급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 미달일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월 급여와 근무조건을 넣으면 소정근로 기준 시급을 자동으로 계산해 2026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미달이면 권장 최소 월급까지 함께 표시합니다.

근로계약서 자동 생성기 열기 →

제대로 줘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법 조문
최저임금법 제11조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제대로 주고 있어도, 알리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알려야 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

도움말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새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12월 31일)까지 새 안내문으로 바꿔 붙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시급 10,320원 · 월 2,156,880원)으로 네 가지 법정 고지사항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인쇄해서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게시문 받기 →

관련 서식

  • 표준 근로계약서 —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계약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계약서 — 요일별 근로시간·시급만 넣으면 주휴수당·예상급여 자동계산. 일용직도 겸용.
  • 최저임금 안내 게시문 —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인쇄해서 붙이면 끝납니다.

이어서 읽어보세요

  •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
  • 5인 미만 사업장, 안 줘도 되는 수당 총정리
  • 주휴수당, 언제 생기고 얼마를 줘야 하나

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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