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급으로 얼마인가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수습이나 아르바이트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여기서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더한 값입니다.
| 구분 | 계산 | 월 시간 |
|---|---|---|
| 실제 근로시간 | 8시간 × 5일 × 4.345주 | 173.8시간 |
| 주휴시간 | 8시간 × 4.345주 | 34.76시간 |
| 합계 | 173.8 + 34.76 | 약 209시간 |
4.345주는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365 ÷ 7 ÷ 12). 그래서 월급제 직원의 통상시급은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되고, 이 값이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수습이면 깎을 수 있나
조건을 다 채우면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9,288원)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직(음식 배달, 주방 보조, 청소, 매장 정리 등)은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감액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항목 | 최저임금 계산에 |
|---|---|
| 기본급 | 포함 |
|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 | 포함 (2024년부터 전액) |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포함 (2024년부터 전액)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제외 |
| 주휴수당 | 제외 (분자·분모에서 모두 뺍니다) |
| 연차수당 | 제외 |
즉 연장근로수당을 많이 줘서 월 급여 총액이 커도, 기본급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 미달일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월 급여와 근무조건을 넣으면 소정근로 기준 시급을 자동으로 계산해 2026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미달이면 권장 최소 월급까지 함께 표시합니다.
근로계약서 자동 생성기 열기 →제대로 줘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제대로 주고 있어도, 알리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알려야 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
2026년 기준(시급 10,320원 · 월 2,156,880원)으로 네 가지 법정 고지사항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인쇄해서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게시문 받기 →관련 서식
- 표준 근로계약서 —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계약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계약서 — 요일별 근로시간·시급만 넣으면 주휴수당·예상급여 자동계산. 일용직도 겸용.
- 최저임금 안내 게시문 —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인쇄해서 붙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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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