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내 게시문
최저임금법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액과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어도 이 주지 의무를 어기면 별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으로 작성해 두었으니 인쇄해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연 1회 갱신)
- 새해 최저임금이 바뀌어 게시물을 교체할 때
- 근로감독에 대비해 게시 의무를 이행할 때
주의사항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새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새 안내문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수습 감액(90%)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작성 요령
- 우리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범위를 적습니다.
- 게시일과 사업장명·대표자를 적습니다.
- 인쇄해서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입니다.
- 매년 12월 31일까지 새 최저임금 안내문으로 교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는데도 게시해야 하나요?
네. 임금을 제대로 주는 것과 별개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 네 가지입니다.
언제 새로 붙여야 하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새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12월 31일)까지 새 안내문으로 교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