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내 게시문
최저임금법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액과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어도 이 주지 의무를 어기면 별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으로 작성해 두었으니 인쇄해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연 1회 갱신)
- 새해 최저임금이 바뀌어 게시물을 교체할 때
- 근로감독에 대비해 게시 의무를 이행할 때
주의사항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새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새 안내문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수습 감액(90%)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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