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안 주면 500만원 과태료입니다
2021년부터 전 사업장 의무입니다. 문자로 보내도 되지만 적을 것은 다 적어야 합니다.
월급을 계좌로 보내고 끝내는 가게가 아직 많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를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하는 것이 법정 의무가 됐습니다.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누가 대상인가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고, 아르바이트·일용직·수습 중인 직원도 모두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근로자 1명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위 금액은 근로자 1명 기준입니다. 직원이 5명이면 5배가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6가지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구성 항목별 금액 —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식대 등
- 항목별 계산 방법 —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산출식까지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4대보험, 소득세 등
주의
5번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금액만 적어놓고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 안 적으면 위반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켰다면 그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어떻게 주면 되나
- 종이로 인쇄해 건네주기
- 이메일로 보내기
- 카카오톡·문자로 보내기 (내용이 다 담겨 있어야 합니다)
- 사내 시스템에 올리고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하기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교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교부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보낸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 급여와 근무조건만 넣으면 6가지 필수 항목이 다 들어간 명세서가 만들어집니다. 2026년 요율로 4대보험이 자동 공제되고, 어떤 금액에 몇 %를 곱했는지까지 계산방법 칸에 찍혀 나옵니다.
급여명세서 자동 생성기 열기 →보관 의무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퇴사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이 기록이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관련 서식
-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 2026년 요율로 4대보험 자동 공제. 항목마다 몇 %인지 계산방법까지 찍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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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