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K .

임금명세서

값을 넣으면 오른쪽 명세서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공제는 2026년 요율로 자동 계산되고, 항목마다 몇 %인지 아래 「계산 방법」 칸에 그대로 적힙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입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면(5인 미만 포함) 급여를 줄 때마다 명세서를 서면이나 문자·메일로 줘야 합니다.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1. 기본 정보
2. 급여 · 근무조건

근로계약서에 적은 월 급여를 그대로 넣으세요. 이 금액이 기본급·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자동 배분됩니다. (근로계약서 자동작성기와 같은 계산식을 씁니다)

시간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하루 8시간 · 주 5일.

고른 요일에 걸린 공휴일은 어차피 쉬므로 아래 공휴일수에서 빠집니다. 없으면 안 골라도 됩니다.

2026년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을 뺀 18로 채웠습니다. 공휴일에 문을 닫는 날이 있으면 그만큼 줄이세요.
임시공휴일·선거일은 해마다 달라져 추정치입니다.

공휴일에 일한 만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지급 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잡힙니다.

3. 지급 항목

위 근무조건으로 자동 배분된 금액입니다. 식대·상여처럼 따로 주는 항목만 더 넣으세요. 직접 고쳐도 되고, ↺ 를 누르면 자동값으로 돌아갑니다.

4. 공제 항목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공단 고지서의 금액을 넣으세요. (2026년 7월 기준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기준소득월액 0원 × 4.75%

과세대상임금 0원 × 3.595%

건강보험료 0원 × 13.14%

과세대상임금 0원 × 0.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름 (국세청 홈택스 조회)

소득세 0원 × 10%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분

💡
소득세는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임의로 계산하면 틀린 세금이 찍힙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한 금액을 넣어주세요. 지방소득세는 그 10%로 자동 계산됩니다.
임 금 명 세 서
기준 년월 : 202 년 월지급일 : 202 년 월 일
사업장 성명
사번 입사일
부서 직위
세 부 내 역
지 급공 제
임금 항목지급 금액(원)공제 항목공제 금액(원)
지급액 계0공제액 계0
실수령액 (원)0
계 산 방 법
구분산출식 또는 산출방법금액(원)
금액을 입력하면 항목별 산출식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연장근로 0시간 · 야간근로 0시간 · 휴일근로 0시간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