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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값을 넣으면 오른쪽 명세서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공제는 2026년 요율로 자동 계산되고, 항목마다 몇 %인지 아래 「계산 방법」 칸에 그대로 적힙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입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면(5인 미만 포함) 급여를 줄 때마다 명세서를 서면이나 문자·메일로 줘야 합니다.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1. 기본 정보
2. 급여 · 근무조건
원

근로계약서에 적은 월 급여를 그대로 넣으세요. 이 금액이 기본급·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자동 배분됩니다. (근로계약서 자동작성기와 같은 계산식을 씁니다)

시간
일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하루 8시간 · 주 5일.

고른 요일에 걸린 공휴일은 어차피 쉬므로 아래 공휴일수에서 빠집니다. 없으면 안 골라도 됩니다.

일

2026년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을 뺀 20일로 채웠습니다. 공휴일에 문을 닫는 날이 있으면 그만큼 줄이세요.
임시공휴일·선거일은 해마다 달라져 추정치입니다.

공휴일에 일한 만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지급 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잡힙니다.

3. 지급 항목

위 근무조건으로 자동 배분된 금액입니다. 식대·상여처럼 따로 주는 항목만 더 넣으세요. 직접 고쳐도 되고, ↺ 를 누르면 자동값으로 돌아갑니다.

원
원
원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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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원
원
원
4. 공제 항목
원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공단 고지서의 금액을 넣으세요. (2026년 7월 기준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원

기준소득월액 0원 × 4.75%

원

과세대상임금 0원 × 3.595%

원

건강보험료 0원 × 13.14%

원

과세대상임금 0원 × 0.9%

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름 (국세청 홈택스 조회)

원

소득세 0원 × 10%

원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분

원
💡
소득세는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임의로 계산하면 틀린 세금이 찍힙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한 금액을 넣어주세요. 지방소득세는 그 10%로 자동 계산됩니다.
임 금 명 세 서
기준 년월 : 202 년 월지급일 : 202 년 월 일
사업장 성명
사번 입사일
부서 직위
세 부 내 역
지 급공 제
임금 항목지급 금액(원)공제 항목공제 금액(원)
지급액 계0공제액 계0
실수령액 (원)0
계 산 방 법
구분산출식 또는 산출방법금액(원)
금액을 입력하면 항목별 산출식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연장근로 0시간 · 야간근로 0시간 · 휴일근로 0시간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자동 생성기는 이런 도구입니다

월 급여와 근무조건을 넣으면 임금명세서가 완성됩니다. 2026년 요율로 4대보험이 자동 공제되고, 어떤 금액에 몇 %를 곱했는지가 「계산 방법」 칸에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이 도구가 대신 해주는 일

  • 근무조건에서 기본급·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자동 배분
  •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 공제
  • 항목별 산출식을 계산방법 칸에 자동 기재 (법정 필수 기재사항)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의 월 20만원 비과세 한도 반영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명세서에 표기

쓰는 순서

  1. 기준 년월과 지급일, 직원 정보를 넣습니다.
  2. 「근무조건으로 자동 계산」을 고르고 월 급여와 하루 근로시간·주 근로일수를 넣습니다.
  3. 식대·상여처럼 따로 주는 항목이 있으면 추가로 넣습니다.
  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소득세를 넣으면 공제액이 완성됩니다.
  5.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직원에게 교부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알아두실 점

이 도구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무 형태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걸린 사안이라면 노무사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