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을 넣으면 오른쪽 명세서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공제는 2026년 요율로 자동 계산되고, 항목마다 몇 %인지 아래 「계산 방법」 칸에 그대로 적힙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월 급여를 그대로 넣으세요. 이 금액이 기본급·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자동 배분됩니다. (근로계약서 자동작성기와 같은 계산식을 씁니다)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하루 8시간 · 주 5일.
고른 요일에 걸린 공휴일은 어차피 쉬므로 아래 공휴일수에서 빠집니다. 없으면 안 골라도 됩니다.
2026년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을 뺀 20일로 채웠습니다. 공휴일에 문을 닫는 날이 있으면 그만큼 줄이세요.
임시공휴일·선거일은 해마다 달라져 추정치입니다.
공휴일에 일한 만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지급 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잡힙니다.
위 근무조건으로 자동 배분된 금액입니다. 식대·상여처럼 따로 주는 항목만 더 넣으세요. 직접 고쳐도 되고, ↺ 를 누르면 자동값으로 돌아갑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공단 고지서의 금액을 넣으세요. (2026년 7월 기준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기준소득월액 0원 × 4.75%
과세대상임금 0원 × 3.595%
건강보험료 0원 × 13.14%
과세대상임금 0원 × 0.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름 (국세청 홈택스 조회)
소득세 0원 × 10%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분
| 사업장 | 성명 | ||
| 사번 | 입사일 | ||
| 부서 | 직위 |
| 지 급 | 공 제 | ||
| 임금 항목 | 지급 금액(원)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원) |
| 지급액 계 | 0 | 공제액 계 | 0 |
| 실수령액 (원) | 0 | ||
| 구분 |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 금액(원) |
| 금액을 입력하면 항목별 산출식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
월 급여와 근무조건을 넣으면 임금명세서가 완성됩니다. 2026년 요율로 4대보험이 자동 공제되고, 어떤 금액에 몇 %를 곱했는지가 「계산 방법」 칸에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무 형태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걸린 사안이라면 노무사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