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2026년에 얼마나 빠지나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얼마를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2026년 요율표
| 항목 |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규모별 | 없음 | 0.25~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도움말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이 공제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월 250만원이면 얼마가 빠지나
| 항목 | 계산 | 금액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118,750원 |
| 건강보험 | 2,500,000 × 3.595% | 89,870원 |
| 장기요양보험 | 89,870 × 13.14% | 11,800원 |
| 고용보험 | 2,500,000 × 0.9% | 22,500원 |
| 4대보험 소계 | 약 242,920원 |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서 정해진 요율이 없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한 금액을 씁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국민연금만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그달의 과세대상임금에 요율을 곱하지만,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미리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에 곱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 조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6. 7. 1. ~ 2027. 6. 30.) —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월 소득이 41만원보다 적어도 41만원 기준으로, 659만원보다 많아도 659만원 기준으로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비과세 항목은 빼고 계산합니다
- 식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
-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월 25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있다면 과세대상임금은 230만원이 되고, 건강보험·고용보험은 23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식대를 따로 잡아두면 직원과 사장님 양쪽의 보험료가 함께 줄어듭니다.
주의
다만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2024년부터 전액). 식대를 늘리고 기본급을 줄이는 방식은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월 급여와 근무조건을 넣으면 위 요율로 공제액이 자동 계산되고, 어떤 금액에 몇 %를 곱했는지가 명세서에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급여명세서 자동 생성기 열기 →관련 서식
-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 2026년 요율로 4대보험 자동 공제. 항목마다 몇 %인지 계산방법까지 찍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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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