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는 급여를 줄 때마다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항목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생성기는 통상시급과 근로시간만 넣으면 각종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2026년 요율로 공제한 뒤 「어떤 금액에 몇 %를 곱했는지」까지 계산방법 칸에 적어줍니다.
이럴 때 쓰세요
-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때
- 공제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직원에게 설명해야 할 때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정산할 때
주의사항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한 금액을 넣으세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므로, 공단 고지서 금액과 대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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