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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재직·근태 관리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4대보험공제필수

임금명세서는 급여를 줄 때마다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항목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생성기는 통상시급과 근로시간만 넣으면 각종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2026년 요율로 공제한 뒤 「어떤 금액에 몇 %를 곱했는지」까지 계산방법 칸에 적어줍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한 금액을 넣으세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므로, 공단 고지서 금액과 대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작성 요령
  1. 기준 년월과 임금 지급일, 직원 정보를 넣습니다.
  2. 「근무조건으로 자동 계산」을 고르고 월 급여·하루 근로시간·주 근로일수를 넣습니다.
  3. 식대나 상여처럼 따로 주는 항목이 있으면 추가로 넣습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공단 고지서 금액을 넣고, 소득세는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한 금액을 넣습니다.
  5. PDF로 저장해 급여일에 직원에게 교부합니다. 문자·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외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하면 근로자 1명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면 되므로 이메일·문자·카카오톡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 기재사항이 다 담겨 있어야 하고, 구두 설명은 교부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만 적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항목별 계산방법까지 적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켰다면 그 시간 수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