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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결근하면 얼마를 깎을 수 있나

지각결근감급주휴수당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깎아도 됩니다. 그 이상은 감급 제한에 걸립니다.

직원이 자주 늦으면 임금에서 빼고 싶어집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빼는 것은 됩니다. 문제는 그 이상 깎을 때입니다.

여기까지는 됩니다 — 무노동 무임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0분 지각하면 30분치를, 하루 결근하면 하루치를 빼면 됩니다.

법 조문
공제액 = 통상시급 × 근무하지 않은 시간. 통상시급은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 — 감급 제한

"지각 3번이면 결근 1일로 처리" 같은 규정을 두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을 넘어서는 징계로서의 감급이라 제한이 있습니다.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지각 30분에 대해 1시간치를 빼는 것 → 초과분은 감급 제재이므로 위 한도를 넘으면 위반
  •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처리 → 실제 지각 시간을 넘는 부분은 감급 제재
  • 감급을 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깎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황그 주 주휴수당
하루 결근발생하지 않음
지각 3회발생함 (지각은 결근이 아님)
조퇴 2회발생함
회사 승인 연차 사용발생함 (출근한 것으로 봄)
주의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지각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빼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무단결근이 반복되면

임금 공제와 별개로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언제 몇 시간 늦었는지, 무단결근인지 승인된 결근인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번호만 찍으면 출퇴근 시각이 남고, 지각·조퇴·결근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기간별로 모아 보면 임금 공제액을 계산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기 열기 →

공제한 내용은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말없이 적게 입금하면 그 자체가 분쟁의 시작이 됩니다.

관련 서식

  •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 2026년 요율로 4대보험 자동 공제. 항목마다 몇 %인지 계산방법까지 찍혀 나옵니다.
  • 직원 출퇴근 기록기 — 매장 포스에 켜두면 직원이 번호만 찍어 출퇴근. 휴게 자동 차감·추가근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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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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