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결근하면 얼마를 깎을 수 있나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깎아도 됩니다. 그 이상은 감급 제한에 걸립니다.
직원이 자주 늦으면 임금에서 빼고 싶어집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빼는 것은 됩니다. 문제는 그 이상 깎을 때입니다.
여기까지는 됩니다 — 무노동 무임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0분 지각하면 30분치를, 하루 결근하면 하루치를 빼면 됩니다.
법 조문
공제액 = 통상시급 × 근무하지 않은 시간. 통상시급은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 — 감급 제한
"지각 3번이면 결근 1일로 처리" 같은 규정을 두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을 넘어서는 징계로서의 감급이라 제한이 있습니다.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지각 30분에 대해 1시간치를 빼는 것 → 초과분은 감급 제재이므로 위 한도를 넘으면 위반
-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처리 → 실제 지각 시간을 넘는 부분은 감급 제재
- 감급을 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깎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황 | 그 주 주휴수당 |
|---|---|
| 하루 결근 | 발생하지 않음 |
| 지각 3회 | 발생함 (지각은 결근이 아님) |
| 조퇴 2회 | 발생함 |
| 회사 승인 연차 사용 | 발생함 (출근한 것으로 봄) |
주의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지각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빼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입니다.
무단결근이 반복되면
임금 공제와 별개로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언제 몇 시간 늦었는지, 무단결근인지 승인된 결근인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번호만 찍으면 출퇴근 시각이 남고, 지각·조퇴·결근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기간별로 모아 보면 임금 공제액을 계산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기 열기 →공제한 내용은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말없이 적게 입금하면 그 자체가 분쟁의 시작이 됩니다.
관련 서식
-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 2026년 요율로 4대보험 자동 공제. 항목마다 몇 %인지 계산방법까지 찍혀 나옵니다.
- 직원 출퇴근 기록기 — 매장 포스에 켜두면 직원이 번호만 찍어 출퇴근. 휴게 자동 차감·추가근무 계산.
이어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