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퇴근 기록기는 이런 도구입니다
매장 태블릿이나 포스에 켜두면 직원이 번호(PIN)만 눌러 출퇴근을 찍는 기록기입니다. 종이 출근부를 대신하고, 찍힌 시각으로 근무시간·휴게시간·추가근무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사장님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화면을 켜두면 직원은 따로 로그인하지 않고 번호만 누르면 됩니다.
이 도구가 대신 해주는 일
- 출근·퇴근 시각을 초 단위로 기록
- 직원별 하루 휴게시간을 자동으로 차감
-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부분을 추가근무로 분리 집계
- 기간별·직원별로 근무시간을 모아 보기
- 지각·조퇴·결근 기록 관리
쓰는 순서
- 사장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관리자 화면에서 직원을 등록하고 출퇴근용 번호(PIN)를 부여합니다.
- 매장 태블릿·포스에서 이 페이지를 열어두면 준비가 끝납니다.
- 직원이 출퇴근할 때 자기 번호를 누르면 시각이 기록됩니다.
- 월말에 관리자 화면에서 근무시간을 모아 급여 계산에 씁니다.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켰다면 그 시간 수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알아두실 점
- 임금 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근로시간을 입증할 책임은 사실상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는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 얼굴 인증은 선택 기능이며, 켜면 직원의 얼굴 특징값이 저장됩니다. 생체인식정보는 민감정보라 직원에게 목적을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