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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손님 없을 때 쉬는 것도 휴게인가

휴게시간대기시간근로시간

아닙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라 임금을 줘야 합니다.

"손님 없을 때 앉아서 쉬니까 그게 휴게시간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이 차이가 임금 계산을 통째로 바꿉니다.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구분휴게시간대기시간
자리를 떠날 수 있나자유롭게 가능가게를 지켜야 함
손님이 오면응대하지 않아도 됨응대해야 함
임금없음있음 (근로시간)

핵심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가게에 남아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한다면, 실제로 앉아 있었더라도 그건 대기시간이고 임금을 줘야 합니다.

얼마를 줘야 하나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퇴근 시각을 1시간 당겨 "휴게 준 걸로 하자"는 안 됩니다.
  • 나눠서 줘도 됩니다. 1시간을 30분씩 두 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10조).
주의
실무에서 가장 흔한 위반이 계약서에는 휴게 1시간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계속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1시간이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을 더 줘야 하고, 하루 8시간을 넘기면 연장근로수당까지 붙습니다.

손님이 뜸한 가게라면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문을 닫거나, 직원이 가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직원을 남겨둔 채 "쉬어도 돼"라고만 하면 나중에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두 명 이상이면 시간을 어긋나게 해서 번갈아 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대를 적어두고 실제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근무시간과 함께 휴게시간대를 적어 넣으면 계약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근로계약서 자동 생성기 열기 →

출퇴근 기록기를 쓰면 하루 휴게시간이 자동으로 차감되고, 소정근로를 넘긴 시간은 추가근무로 잡힙니다. 기록이 남으면 "휴게를 줬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 표준 근로계약서 —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계약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 직원 출퇴근 기록기 — 매장 포스에 켜두면 직원이 번호만 찍어 출퇴근. 휴게 자동 차감·추가근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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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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