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 판별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판별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최근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1/2 예외규칙까지 반영해 판정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우리 가게가 5인 이상인지 헷갈릴 때
- 근로계약서·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사업장 규모를 확인할 때
- 직원 수가 달마다 오르내릴 때
주의사항
사업주(대표) 본인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경계선(4~5명 부근)이거나 고용형태가 복잡하면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작성 요령
- 최근 1개월 동안 사업장 문을 연 날이 며칠인지 셉니다. 이것이 가동일수입니다.
- 같은 기간에 하루하루 출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합니다. 이것이 연인원입니다.
- 사장님 본인과 파견근로자는 빼고, 아르바이트는 시간과 무관하게 1명으로 셉니다.
- 5명 이상 출근한 날이 며칠이었는지도 함께 넣으면 1/2 예외규칙까지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 수에 넣나요?
넣습니다. 주 10시간만 일해도 1명으로 온전히 셉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0.25명으로 치지 않습니다.
사장 본인과 가족도 포함되나요?
사업주(대표) 본인은 제외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셉니다. 따로 사는 자녀·형제는 동거 친족이 아니므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달마다 4명과 5명을 오가면 어떻게 하나요?
판정 기준일은 법을 적용할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달마다 뒤집힐 수 있으므로, 경계선이라면 임금 체계를 5인 이상 기준으로 맞춰 두는 편이 나중에 3년치를 소급 청구당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