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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판별기

노무 판별·계산상시근로자5인 이상판별노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판별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최근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1/2 예외규칙까지 반영해 판정합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사업주(대표) 본인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경계선(4~5명 부근)이거나 고용형태가 복잡하면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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