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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판별기

노무 판별·계산상시근로자5인 이상판별노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판별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최근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1/2 예외규칙까지 반영해 판정합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사업주(대표) 본인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경계선(4~5명 부근)이거나 고용형태가 복잡하면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작성 요령
  1. 최근 1개월 동안 사업장 문을 연 날이 며칠인지 셉니다. 이것이 가동일수입니다.
  2. 같은 기간에 하루하루 출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합니다. 이것이 연인원입니다.
  3. 사장님 본인과 파견근로자는 빼고, 아르바이트는 시간과 무관하게 1명으로 셉니다.
  4. 5명 이상 출근한 날이 며칠이었는지도 함께 넣으면 1/2 예외규칙까지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 수에 넣나요?

넣습니다. 주 10시간만 일해도 1명으로 온전히 셉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0.25명으로 치지 않습니다.

사장 본인과 가족도 포함되나요?

사업주(대표) 본인은 제외합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다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셉니다. 따로 사는 자녀·형제는 동거 친족이 아니므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달마다 4명과 5명을 오가면 어떻게 하나요?

판정 기준일은 법을 적용할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달마다 뒤집힐 수 있으므로, 경계선이라면 임금 체계를 5인 이상 기준으로 맞춰 두는 편이 나중에 3년치를 소급 청구당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