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 판별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판별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최근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1/2 예외규칙까지 반영해 판정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우리 가게가 5인 이상인지 헷갈릴 때
- 근로계약서·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사업장 규모를 확인할 때
- 직원 수가 달마다 오르내릴 때
주의사항
사업주(대표) 본인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경계선(4~5명 부근)이거나 고용형태가 복잡하면 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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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 안 줘도 되는 수당 총정리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가 빠집니다. 대신 빠지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명, 어떻게 세는 건가 — 그날의 인원이 아니라 한 달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사장님 본인은 빠집니다.
- 연차 며칠 줘야 하나 — 1년 미만 직원까지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 넘으면 15일입니다. 5인 미만은 해당 없습니다.
- 취업규칙, 직원 10명 넘으면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 10명이 되는 순간 의무가 생깁니다. 10명 미만이어도 만들어두면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 가족을 직원으로 쓸 때 알아야 할 것 — 가족만 쓰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남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