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직원 10명 넘으면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10명이 되는 순간 의무가 생깁니다. 10명 미만이어도 만들어두면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직원이 늘어 10명이 되는 순간 새로 생기는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할 때에도 같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13가지
-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
- 근로자의 식비·작업용품 부담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 안전과 보건, 그리고 성별·연령·신체조건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
- 업무상·업무 외 재해부조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 표창과 제재
- 그 밖에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사항
11번은 2019년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예전에 만든 취업규칙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드는 것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 상황 | 필요한 절차 |
|---|---|
| 새로 만들 때 |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
|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꿀 때 |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주의
불리한 변경인데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 체계를 바꾸거나 수당을 없애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견 청취와 동의는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게시하지 않으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취업규칙은 만들어 두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서랍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도움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97조). 그래서 취업규칙에 후한 조건을 적어두면 계약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내용만 적으세요.
법정 필수 13가지를 모두 담아 총칙부터 부칙까지 49개 조문으로 만든 4쪽짜리 표준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모성보호, 임금명세서 교부처럼 최근 강화된 항목도 반영했습니다.
취업규칙 표준안 받기 →10명 미만이어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징계를 하려면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없이 감봉이나 정직을 하면 근거 없는 처분이 되기 쉽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분쟁이 생겼을 때 사장님을 지켜줍니다.
10명을 세는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도 1명으로 온전히 들어가므로, 생각보다 빨리 10명이 됩니다.
관련 서식
- 취업규칙 표준안 — 상시 10명 이상이면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다 담았습니다.
- 5인 사업장 판별기 —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인지 바로 판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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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