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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직원 10명 넘으면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10인이상신고의무

10명이 되는 순간 의무가 생깁니다. 10명 미만이어도 만들어두면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직원이 늘어 10명이 되는 순간 새로 생기는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93조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할 때에도 같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13가지

  1.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승급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
  6. 근로자의 식비·작업용품 부담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9. 안전과 보건, 그리고 성별·연령·신체조건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
  10. 업무상·업무 외 재해부조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12. 표창과 제재
  13. 그 밖에 사업장 전체에 적용될 사항

11번은 2019년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예전에 만든 취업규칙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드는 것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상황필요한 절차
새로 만들 때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꿀 때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주의
불리한 변경인데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 체계를 바꾸거나 수당을 없애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견 청취와 동의는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게시하지 않으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취업규칙은 만들어 두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서랍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도움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97조). 그래서 취업규칙에 후한 조건을 적어두면 계약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내용만 적으세요.

법정 필수 13가지를 모두 담아 총칙부터 부칙까지 49개 조문으로 만든 4쪽짜리 표준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모성보호, 임금명세서 교부처럼 최근 강화된 항목도 반영했습니다.

취업규칙 표준안 받기 →

10명 미만이어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징계를 하려면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없이 감봉이나 정직을 하면 근거 없는 처분이 되기 쉽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분쟁이 생겼을 때 사장님을 지켜줍니다.

10명을 세는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도 1명으로 온전히 들어가므로, 생각보다 빨리 10명이 됩니다.

관련 서식

  • 취업규칙 표준안 — 상시 10명 이상이면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다 담았습니다.
  • 5인 사업장 판별기 —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인지 바로 판별합니다.

이어서 읽어보세요

  •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
  • 5인 미만 사업장, 안 줘도 되는 수당 총정리
  • 주휴수당, 언제 생기고 얼마를 줘야 하나

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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