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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표준안

게시·교육·사내규정취업규칙10인이상신고의무사내규정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이 표준안은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담아 총칙부터 부칙까지 49개 조문으로 구성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 임금명세서 교부처럼 최근 강화된 항목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표준안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회사명·근무시각·임금 지급일 등 OOO로 표시된 부분을 실제 내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작성·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내용이 복잡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으면 노무사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작성 요령
  1. OOO로 표시된 부분을 실제 내용으로 바꿉니다. 회사명, 근무 시각, 임금 지급일 등입니다.
  2. 우리 사업장에 없는 제도는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은 추가합니다.
  3.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상시 10명 이상이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5.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명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이면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새로 만들거나 유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꾸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들어서 보관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