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표준안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이 표준안은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담아 총칙부터 부칙까지 49개 조문으로 구성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 임금명세서 교부처럼 최근 강화된 항목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상시근로자가 10명을 넘어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할 때
- 10명 미만이지만 사내 규정을 문서로 정해두고 싶을 때
- 기존 취업규칙에 빠진 법정 항목이 있는지 점검할 때
주의사항
표준안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회사명·근무시각·임금 지급일 등 OOO로 표시된 부분을 실제 내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작성·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내용이 복잡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으면 노무사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작성 요령
- OOO로 표시된 부분을 실제 내용으로 바꿉니다. 회사명, 근무 시각, 임금 지급일 등입니다.
- 우리 사업장에 없는 제도는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은 추가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상시 10명 이상이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명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이면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새로 만들거나 유리하게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꾸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들어서 보관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