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표준안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이 표준안은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담아 총칙부터 부칙까지 49개 조문으로 구성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 임금명세서 교부처럼 최근 강화된 항목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상시근로자가 10명을 넘어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할 때
- 10명 미만이지만 사내 규정을 문서로 정해두고 싶을 때
- 기존 취업규칙에 빠진 법정 항목이 있는지 점검할 때
주의사항
표준안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회사명·근무시각·임금 지급일 등 OOO로 표시된 부분을 실제 내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작성·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
내용이 복잡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으면 노무사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 취업규칙, 직원 10명 넘으면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 10명이 되는 순간 의무가 생깁니다. 10명 미만이어도 만들어두면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면 — 조사하지 않는 것만으로 과태료입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