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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면

직장내괴롭힘조사의무5인이상

조사하지 않는 것만으로 과태료입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입니다.

작은 가게에서도 사람 사이 문제는 생깁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업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먼저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제76조의2·제76조의3)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항에 따른 조사·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말
다만 5인 미만이라도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고소, 산재 신청 같은 다른 경로를 쓸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해야 할 일

  1.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를 보호한다 —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3.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4. 조치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다
  5.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의
가장 무거운 건 따로 있습니다.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원치 않는 부서로 보내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괴롭힘인가 — 세 가지를 다 봅니다

요건내용
우위성지위나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했는가 (직급뿐 아니라 다수·경력·나이도 포함)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필요해도 방식이 사회통념을 벗어났는가
고통 또는 환경 악화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했는가

정당한 업무 지시나 합리적인 업무 조정은 괴롭힘이 아닙니다. 다만 모욕적인 언사, 반복적인 무시, 사적 심부름,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의 첫 단계는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경위서는 반성이나 사죄를 요구하지 않고 언제·어디서·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적는 서식이라, 조사 자료로 쓰기에 적합합니다.

경위서 받기 →

미리 준비해 둘 것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2019년에 추가된 항목이라 예전에 만든 취업규칙에는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10명 미만이어도 신고 창구와 처리 절차를 미리 정해 두면, 막상 일이 생겼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관련 서식

  • 취업규칙 표준안 — 상시 10명 이상이면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다 담았습니다.
  • 경위서 — 시말서와 달리 반성 요구 없이 사실관계만 적는 서식입니다.

이어서 읽어보세요

  •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
  • 5인 미만 사업장, 안 줘도 되는 수당 총정리
  • 주휴수당, 언제 생기고 얼마를 줘야 하나

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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