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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며칠 줘야 하나 — 1년 미만 직원까지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 넘으면 15일입니다. 5인 미만은 해당 없습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집니다. 표부터 보시는 게 빠릅니다.

근속기간연차 일수조건
1년 미만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매월 개근
1년 이상15일1년간 80% 이상 출근
3년 이상15일 + 1일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5년 이상15일 + 2일
21년 이상25일 (한도)더 이상 늘지 않음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되 총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명 이하라면 연차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규모와 무관하게 줘야 합니다.

1년 미만 직원의 연차가 헷갈리는 이유

입사 1년 차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2개월을 다 채우면 11일입니다(마지막 달은 이미 1년이 되어 15일 체계로 넘어갑니다).

  • 이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넘기면 소멸합니다.
  •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즉 만 2년을 채우면 최대 11 + 15 =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연차도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주의
1년 미만 연차 11일과 1년 차 15일은 별개입니다. 11일을 썼으니 15일에서 빼겠다는 것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생기나

연차를 쓰지 못한 채 사용 기간(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은 연차 1일당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1.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
  2. 근로자가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사업주가 정해 서면으로 통보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한 것은 촉진이 아닙니다. 서면이어야 하고 시기도 지켜야 합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수당을 그대로 줘야 합니다.

연차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수당을 정산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휴가신청서 받기 →

우리 가게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판정에 따라 연차를 줘야 하는지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관련 서식

  • 휴가신청서 — 연차·경조사·병가 등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 기록을 남기는 서식.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서 — 이 절차를 서면으로 밟아야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 5인 사업장 판별기 —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인지 바로 판별합니다.

이어서 읽어보세요

  •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
  • 5인 미만 사업장, 안 줘도 되는 수당 총정리
  • 주휴수당, 언제 생기고 얼마를 줘야 하나

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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