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며칠 줘야 하나 — 1년 미만 직원까지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 넘으면 15일입니다. 5인 미만은 해당 없습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집니다. 표부터 보시는 게 빠릅니다.
| 근속기간 | 연차 일수 | 조건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 매월 개근 |
| 1년 이상 | 15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
| 3년 이상 | 15일 + 1일 |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
| 5년 이상 | 15일 + 2일 |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더 이상 늘지 않음 |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하되 총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명 이하라면 연차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규모와 무관하게 줘야 합니다.
1년 미만 직원의 연차가 헷갈리는 이유
입사 1년 차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2개월을 다 채우면 11일입니다(마지막 달은 이미 1년이 되어 15일 체계로 넘어갑니다).
- 이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넘기면 소멸합니다.
-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즉 만 2년을 채우면 최대 11 + 15 =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연차도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주의
1년 미만 연차 11일과 1년 차 15일은 별개입니다. 11일을 썼으니 15일에서 빼겠다는 것은 잘못된 처리입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생기나
연차를 쓰지 못한 채 사용 기간(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은 연차 1일당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
- 근로자가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사업주가 정해 서면으로 통보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한 것은 촉진이 아닙니다. 서면이어야 하고 시기도 지켜야 합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수당을 그대로 줘야 합니다.
연차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수당을 정산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휴가신청서 받기 →우리 가게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판정에 따라 연차를 줘야 하는지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관련 서식
- 휴가신청서 — 연차·경조사·병가 등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 기록을 남기는 서식.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서 — 이 절차를 서면으로 밟아야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 5인 사업장 판별기 —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인지 바로 판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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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