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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서

재직·근태 관리연차사용촉진연차수당제61조

직원이 연차를 안 쓰고 남기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밟으면 그 의무가 없어집니다. 1차로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2차로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하는 2단계 절차입니다. 1차·2차 겸용 양식입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구두 안내나 단순 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1년 이상 근속자는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1차, 2개월 전까지 2차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1차, 1개월 전까지 2차로 시기가 다릅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작성 요령
  1. 1차 촉구인지 2차 통보인지 맨 위에서 고릅니다.
  2. 직원의 입사일과 연차 사용기간, 발생 연차와 미사용 일수를 적습니다.
  3. 1차라면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4. 직원이 통보하지 않으면 2차로 회사가 사용 일자를 지정해 적습니다.
  5.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고 수령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차를 밟으면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단순 공지나 구두 안내는 효력이 없습니다.

1년 미만 직원도 촉진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시기가 다릅니다.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2차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