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보서
직원이 연차를 안 쓰고 남기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밟으면 그 의무가 없어집니다. 1차로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2차로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하는 2단계 절차입니다. 1차·2차 겸용 양식입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가는데 직원이 연차를 남겨두고 있을 때
- 미사용 연차수당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
- 연차 관리 기록을 서면으로 남겨야 할 때
주의사항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구두 안내나 단순 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1년 이상 근속자는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1차, 2개월 전까지 2차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1차, 1개월 전까지 2차로 시기가 다릅니다.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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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며칠 줘야 하나 — 1년 미만 직원까지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 넘으면 15일입니다. 5인 미만은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