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신청서
휴가신청서는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나 경조사·병가 등으로 쉬려 할 때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기록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연차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관리해 두면 나중에 연차수당을 정산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직원이 연차·반차를 사용할 때
- 경조사·병가 등으로 결근이 필요할 때
- 연차 사용 내역을 문서로 남겨두고 싶을 때
주의사항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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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며칠 줘야 하나 — 1년 미만 직원까지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1일씩 최대 11일, 1년 넘으면 15일입니다. 5인 미만은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