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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서

재직·근태 관리휴가연차반차근태

휴가신청서는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나 경조사·병가 등으로 쉬려 할 때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기록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연차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관리해 두면 나중에 연차수당을 정산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성 요령
  1. 신청자 인적사항과 휴가 종류(연차·반차·경조사·병가)를 적습니다.
  2. 휴가 기간과 일수를 적습니다.
  3. 업무 인수인계 사항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4. 결재를 받아 보관합니다. 연차 사용 내역이 남아야 나중에 수당 정산이 정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규모와 무관하게 줘야 합니다.

휴가 신청서를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연차 사용 내역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 다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