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신청서
휴가신청서는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나 경조사·병가 등으로 쉬려 할 때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기록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연차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관리해 두면 나중에 연차수당을 정산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직원이 연차·반차를 사용할 때
- 경조사·병가 등으로 결근이 필요할 때
- 연차 사용 내역을 문서로 남겨두고 싶을 때
주의사항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성 요령
- 신청자 인적사항과 휴가 종류(연차·반차·경조사·병가)를 적습니다.
- 휴가 기간과 일수를 적습니다.
- 업무 인수인계 사항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 결재를 받아 보관합니다. 연차 사용 내역이 남아야 나중에 수당 정산이 정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규모와 무관하게 줘야 합니다.
휴가 신청서를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연차 사용 내역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 다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