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게시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인데, 알고 계신 사장님이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4항). 이 자료를 인쇄해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두면 의무가 끝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을 때 (규모 무관)
-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 근로감독에 대비해 법정 교육 이행 증빙을 갖춰야 할 때
주의사항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게시·배포로 갈음할 수 없고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고충상담 창구와 처리 절차는 직접 적어 넣어야 합니다. 비워 두면 법정 교육 내용을 다 갖춘 것이 아닙니다.
작성 요령
- 우리 사업장의 고충상담 창구와 담당자·연락처를 적습니다.
- 신고 접수 방법과 조사·조치 절차를 적습니다. 이 두 가지가 법정 교육 내용입니다.
- 게시일과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인쇄해서 직원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입니다. 10명 미만이면 이것으로 교육이 갈음됩니다.
- 함께 제공하는 교육 일지에 실시 사실을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뿐인데도 교육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연 1회 이상 의무이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이 자료를 붙여두기만 하면 되나요?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4항). 10명 이상이면 별도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빈칸을 안 채우고 붙여도 되나요?
우리 사업장의 고충상담 창구와 처리 절차는 법정 교육 내용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비워 두면 교육 내용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