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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만 있어도 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은 규모와 무관하게 연 1회 의무. 10인 미만은 자료를 붙여두면 끝납니다.

직원을 쓰는 사장님 중에 이걸 하고 계신 분은 드뭅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연 1회는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법 조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인 미만이면 붙여두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훨씬 간단한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도움말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예방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4항). 강사를 부르거나 온라인 교육을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자료 한 장을 인쇄해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두면 그해 의무가 끝납니다. 10명 이상이면 이 방법을 쓸 수 없고 실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4가지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우리 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
주의
2번과 3번은 우리 사업장 것을 직접 적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일반 자료만 붙여두고 상담 창구가 비어 있으면, 법정 교육 내용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 필수 4가지를 담고, 우리 사업장의 상담 창구·처리 절차를 적어 넣을 칸을 둔 A4 한 장짜리 게시물입니다. 함께 제공하는 「교육 일지」에 실시 사실을 남겨 두면 근로감독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게시용 교육자료 받기 →

교육 말고도 사업주 의무가 더 있습니다

의무위반 시
연 1회 예방교육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사 중 피해자 보호조치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 본인의 성희롱 금지1천만원 이하 과태료

표 네 번째 줄이 가장 무겁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그만두게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회식 자리도 직장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무실 안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회식·워크숍·출장처럼 업무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도 포함됩니다. 또 행위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은 가게일수록 관계가 가까워 문제가 생기면 수습이 어렵습니다. 자료를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이런 건 안 된다"는 기준을 미리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서식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게시용) — 10인 미만 사업장은 이걸 붙여두는 것만으로 연 1회 교육 의무가 끝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 교육했다는 사실을 남겨두는 서식. 참석 서명란까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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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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