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실시일·방법·대상 인원과 법정 필수 교육 내용 네 가지 체크란, 참석자 서명란으로 구성했습니다. 자료 게시·배포로 교육을 갈음한 경우에도 이 일지를 함께 남겨 두면 근로감독에서 이행 사실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길 때
- 게시·배포로 교육을 갈음하고 그 사실을 증빙해야 할 때
- 근로감독에 대비해 교육 이행 자료를 정리할 때
주의사항
법정 필수 교육 내용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3년간 보관하는 것을 권합니다.
작성 요령
- 실시일과 방법을 적습니다. 10명 미만이면 「자료 게시·배포」에 표시합니다.
- 교육 시간과 대상 인원, 담당자를 적습니다.
- 법정 필수 교육 내용 네 가지에 모두 표시합니다.
- 참석자에게 서명을 받고 3년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 일지를 꼭 써야 하나요?
일지 자체가 법정 서식은 아니지만, 교육을 실제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감독에서 확인을 요구하면 이 일지가 근거가 됩니다.
자료 배포로 갈음했는데도 일지가 필요한가요?
권합니다. 게시 사진이나 배포 확인 서명을 함께 남겨 두면 이행 사실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보관하나요?
법정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다른 노무 서류와 맞춰 3년간 보관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