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실시일·방법·대상 인원과 법정 필수 교육 내용 네 가지 체크란, 참석자 서명란으로 구성했습니다. 자료 게시·배포로 교육을 갈음한 경우에도 이 일지를 함께 남겨 두면 근로감독에서 이행 사실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길 때
- 게시·배포로 교육을 갈음하고 그 사실을 증빙해야 할 때
- 근로감독에 대비해 교육 이행 자료를 정리할 때
주의사항
법정 필수 교육 내용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3년간 보관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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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1명만 있어도 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 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은 규모와 무관하게 연 1회 의무. 10인 미만은 자료를 붙여두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