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는 사업장별로 반드시 작성해 갖춰 두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 성명·생년월일·주소·이력·담당업무·입사일·퇴사일과 사유를 적습니다. 직원을 쓰면서도 이 서류가 없는 가게가 많은데, 근로감독이 나오면 바로 확인하는 항목이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직원을 채용해 사업장에 비치 서류를 갖춰야 할 때
- 근로감독에 대비해 법정 서류를 정리할 때
- 직원별 인적사항과 재직 이력을 한 장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주의사항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갖춰 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116조).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21조).
작성 요령
- 직원 한 명당 한 칸씩 채웁니다.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를 적습니다.
- 담당 업무와 입사일을 적습니다.
- 이력(경력) 칸에는 이전 근무처나 자격 등을 간단히 적습니다.
- 퇴사하면 퇴사일과 사유를 적고, 그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 직원이 많으면 서식을 여러 장 출력해 이어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명부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사업장별로 작성해 갖춰 두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근로기준법 제41조).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근로감독에서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일용직도 적어야 하나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21조). 30일을 넘겨 계속 쓰면 작성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근로자가 해고·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