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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부

재직·근태 관리근로자명부법정서류비치의무과태료

근로자 명부는 사업장별로 반드시 작성해 갖춰 두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 성명·생년월일·주소·이력·담당업무·입사일·퇴사일과 사유를 적습니다. 직원을 쓰면서도 이 서류가 없는 가게가 많은데, 근로감독이 나오면 바로 확인하는 항목이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갖춰 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116조).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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