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접을 때 직원 정리하는 순서
폐업이라도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순서를 놓치면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장사를 접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직원 정리를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폐업 후에 진정이 들어옵니다.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① 30일 전 — 해고예고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도 해고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예고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못 들었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령 확인란까지 들어 있습니다.
해고예고 통지서 받기 →② 마지막 근무일 — 근로관계 종료
- 출퇴근 기록을 마감하고 마지막 달 근무시간을 집계합니다
-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5인 이상)
- 직원이 요청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③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금품청산
| 항목 | 대상 |
|---|---|
| 마지막 달 임금 | 전원 |
| 미사용 연차수당 | 5인 이상 사업장 |
| 퇴직금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경우 |
14일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재직자에게도 같은 이자가 적용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자동으로 나뉘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차인지급액까지 계산됩니다.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남겨두면 정산이 끝났다는 근거가 됩니다.
퇴직금 지급 명세서 만들기 →④ 다음 달 15일까지 — 4대보험 상실신고
직원이 퇴사하면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직원의 실업급여와 직결되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⑤ 폐업 후에도 3년 — 서류 보관
가게 문을 닫아도 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명세서·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 체불 진정은 퇴사 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때 이 서류가 없으면 반박할 수 없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서류부터 버리기 쉬운데, 파일 하나로 묶어 3년은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관련 서식
- 해고예고 통지서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명세서 —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평균임금·퇴직금·퇴직소득세까지 자동 계산.
- 재직증명서 — 직원이 대출·관공서 제출용으로 요청하는 증명서. 퇴사자는 경력증명서로 자동 전환.
이어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