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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접을 때 직원 정리하는 순서

폐업해고예고퇴직금4대보험

폐업이라도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순서를 놓치면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장사를 접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직원 정리를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폐업 후에 진정이 들어옵니다.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① 30일 전 — 해고예고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도 해고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주의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는 건데 무슨 해고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해고입니다.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따로 줘야 합니다.

예고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못 들었다"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령 확인란까지 들어 있습니다.

해고예고 통지서 받기 →

② 마지막 근무일 — 근로관계 종료

  • 출퇴근 기록을 마감하고 마지막 달 근무시간을 집계합니다
  •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5인 이상)
  • 직원이 요청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③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금품청산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임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항목대상
마지막 달 임금전원
미사용 연차수당5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해고예고수당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경우

14일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재직자에게도 같은 이자가 적용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자동으로 나뉘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차인지급액까지 계산됩니다.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남겨두면 정산이 끝났다는 근거가 됩니다.

퇴직금 지급 명세서 만들기 →

④ 다음 달 15일까지 — 4대보험 상실신고

직원이 퇴사하면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특히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직원의 실업급여와 직결되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도움말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를 사실대로 적어주세요.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사업주에게도 옵니다.

⑤ 폐업 후에도 3년 — 서류 보관

가게 문을 닫아도 근로계약서·임금대장·임금명세서·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 체불 진정은 퇴사 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때 이 서류가 없으면 반박할 수 없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서류부터 버리기 쉬운데, 파일 하나로 묶어 3년은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관련 서식

  • 해고예고 통지서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명세서 —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평균임금·퇴직금·퇴직소득세까지 자동 계산.
  • 재직증명서 — 직원이 대출·관공서 제출용으로 요청하는 증명서. 퇴사자는 경력증명서로 자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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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안 쓰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
  • 5인 미만 사업장, 안 줘도 되는 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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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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