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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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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는 직원이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은행 대출, 관공서 제출, 이직 지원, 비자 신청 등에 쓰이며 직원이 요청하면 발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명·소속·직위·재직기간과 회사 정보를 적고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을 찍어 교부합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주민등록번호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안전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는 재직증명서가 아니라 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작성 요령
  1. 재직 중인지 퇴사자인지 고릅니다. 퇴사자면 경력증명서로 바뀝니다.
  2. 성명·생년월일·소속·직위·입사일을 넣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넣습니다.
  3. 제출 용도를 적습니다. 은행 대출, 관공서 제출 등입니다.
  4. 회사명·대표자·연락처를 넣고 출력해 서명 또는 직인을 찍어 교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으면 생년월일로 충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생년월일 쪽이 안전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요청하면요?

재직증명서가 아니라 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생성기에서 「경력증명서」를 고르면 제목과 문구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사용 기간·업무 종류 등에 관한 증명서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