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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명세서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이 자동으로 쪼개집니다. 각 기간의 지급액을 넣으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까지 계산됩니다.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
1. 퇴직자 정보
2. 재직 기간
3. 최근 3개월 급여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산정기간이 여기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4. 상여 · 연차수당 · 통상임금

이 중 3/12(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상여와 같이 3/12만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5. 지급일
퇴 직 금 지 급 명 세 서
1. 퇴직자 정보
사업장 성명
사번 부서 / 직책
입사일 퇴사일
근속기간 총 재직일수
2. 평균임금 산정 내역
기 간일 수지 급 액(원)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3개월 산정기간이 만들어집니다
급여 총액 (0일)
상여금 산정분3/12
연차수당 산정분3/12
산 정 계
3. 퇴직금 산정
구분산출식금액(원)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1일)입력 안 함-
퇴 직 금
4. 퇴직소득세 산출
구분산출식금액(원)
퇴직소득금액퇴직금 전액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별공제
환산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5. 지급 내역
퇴 직 금 소 득 세
지 급 일 지방소득세
차 인 지 급 액 (원)
202 년 월 일
위 금액을 퇴직금으로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수령인 : (서명 또는 인)
산정 기준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