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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명세서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이 자동으로 쪼개집니다. 각 기간의 지급액을 넣으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까지 계산됩니다.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
1. 퇴직자 정보
2. 재직 기간
3. 최근 3개월 급여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산정기간이 여기에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4. 상여 · 연차수당 · 통상임금
원

이 중 3/12(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상여와 같이 3/12만 반영합니다.

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5. 지급일
퇴 직 금 지 급 명 세 서
1. 퇴직자 정보
사업장 성명
사번 부서 / 직책
입사일 퇴사일
근속기간 총 재직일수
2. 평균임금 산정 내역
기 간일 수지 급 액(원)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3개월 산정기간이 만들어집니다
급여 총액 (0일)
상여금 산정분3/12
연차수당 산정분3/12
산 정 계
3. 퇴직금 산정
구분산출식금액(원)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1일)입력 안 함-
퇴 직 금
4. 퇴직소득세 산출
구분산출식금액(원)
퇴직소득금액퇴직금 전액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별공제
환산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5. 지급 내역
퇴 직 금 소 득 세
지 급 일 지방소득세
차 인 지 급 액 (원)
202 년 월 일
위 금액을 퇴직금으로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수령인 : (서명 또는 인)
산정 기준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퇴직금 지급 명세서 자동 생성기는 이런 도구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이 달별로 자동으로 나뉩니다. 각 기간의 지급액을 넣으면 평균임금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차인지급액까지 산출식과 함께 계산됩니다.

이 도구가 대신 해주는 일

  • 퇴사일 기준 3개월 산정기간을 달력 월 경계로 자동 분할
  • 상여금·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에 반영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큰 쪽을 적용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별공제·과세표준을 거쳐 퇴직소득세 계산
  • 차인지급액과 수령 확인란까지 한 장에 정리

쓰는 순서

  1. 퇴직자 정보와 입사일·퇴사일을 넣습니다.
  2. 자동으로 나뉜 3개월 구간마다 실제로 지급한 세전 임금을 넣습니다.
  3.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넣습니다.
  4. 통상임금(1일분)을 알면 함께 넣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5. PDF로 저장해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알아두실 점

이 도구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무 형태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걸린 사안이라면 노무사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