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뭐가 기준인가
둘 중 큰 쪽입니다. 3개월 급여가 적었던 직원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공식은 단순한데, 평균임금을 잘못 잡아서 금액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조문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누구에게 줘야 하나
-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 상시근로자 수는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대상입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 여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의 연속성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을 3개월씩 쪼개 갱신해도 실질이 이어졌다면 1년으로 봅니다.
평균임금 계산
법 조문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그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두 가지를 자주 놓칩니다.
- 나누는 값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일수입니다. 3개월이 92일이면 92로 나눕니다. 주말·휴일을 빼면 안 됩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1/4만 넣습니다. 3개월 안에 받았더라도 전액을 넣는 게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게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을 했거나, 비수기라 근무가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고, 낮은 평균임금으로 주면 그 차액이 체불이 됩니다.
| 상황 | 적용 |
|---|---|
| 평균임금 137,748원 · 통상임금 120,000원 | 평균임금 적용 |
| 평균임금 95,000원 · 통상임금 120,000원 | 통상임금 적용 |
언제까지 줘야 하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그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주의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얹어 미리 주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만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이 달별로 자동으로 나뉘고,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부터 퇴직소득세와 차인지급액까지 산출식과 함께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 명세서 열기 →관련 서식
- 퇴직금 지급 명세서 —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평균임금·퇴직금·퇴직소득세까지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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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