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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명세서

퇴사·징계퇴직금평균임금퇴직소득세정산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이 생성기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사일 기준 3개월)을 달별로 자동으로 나눠 주고, 각 기간의 지급액과 상여·연차수당을 넣으면 평균임금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차인지급액까지 산출식을 그대로 보여주며 계산합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연금(DC·DB)에 가입한 사업장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이 명세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작성 요령
  1. 퇴직자 정보와 입사일·퇴사일을 넣습니다. 3개월 산정기간이 자동으로 나뉩니다.
  2. 나뉜 구간마다 실제로 지급한 세전 임금을 넣습니다.
  3.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넣습니다. 3/12만 반영됩니다.
  4. 통상임금(1일분)을 알면 함께 넣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5.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수령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평균임금은 근무일수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92일이면 92로 나누며 주말·휴일을 빼지 않습니다.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얹어 주면 안 되나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