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명세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이 생성기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사일 기준 3개월)을 달별로 자동으로 나눠 주고, 각 기간의 지급액과 상여·연차수당을 넣으면 평균임금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차인지급액까지 산출식을 그대로 보여주며 계산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직원이 퇴사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할 때
-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떼야 하는지 계산해야 할 때
주의사항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연금(DC·DB)에 가입한 사업장은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이 명세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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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뭐가 기준인가 — 둘 중 큰 쪽입니다. 3개월 급여가 적었던 직원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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