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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통지서

퇴사·징계해고해고예고제26조통상임금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이 통지서는 그 예고를 서면으로 남기는 양식입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예고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같은 법 제27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는 분쟁 가능성이 큰 사안이므로 실행 전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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