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통지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이 통지서는 그 예고를 서면으로 남기는 양식입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럴 때 쓰세요
-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미리 알려야 할 때
-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신 30일 전 예고로 갈음하려 할 때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남겨야 할 때
주의사항
예고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같은 법 제27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는 분쟁 가능성이 큰 사안이므로 실행 전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작성 요령
- 수신인(근로자)과 발신인(사업장) 정보를 적습니다.
- 해고 예고일과 해고일을 적습니다. 해고일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후여야 합니다.
-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추상적으로 적으면 서면통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서명해 교부하고 수령 확인을 받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해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도 해고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고만 하면 해고가 정당해지나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제23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27조).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