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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갈리는 이유

권고사직자진퇴사실업급여

사직서 한 장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주 쪽 불이익도 함께 봅니다.

직원이 그만둘 때 누가 먼저 그만두자고 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갈립니다. 서류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이직일 것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두게 된 경우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4.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도움말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만 셉니다. 주 5일 근무자는 무급휴일이 빠지므로 보통 7~8개월은 일해야 채워집니다.

둘의 차이

구분자진퇴사권고사직
누가 먼저 제안했나근로자회사
실업급여원칙적으로 불가수급 가능
퇴직금1년 이상이면 지급1년 이상이면 지급
해고예고수당없음없음 (합의 퇴직이므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그만두기를 권했고 근로자가 받아들인 합의 퇴직입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경우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밀렸거나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 이전·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배치전환을 못 해주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 회사의 폐업·도산이 확실한 경우
  • 정년 도달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이 경우들은 사직서를 본인이 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사장님 쪽 불이익도 있습니다

주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고용유지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반대로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직원이 부탁해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데 대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 공모가 되어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법 조문
고용보험법 제116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한 사업주는 근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면 사직서 1장,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 합의 확인서 + 사직서」 2장이 만들어집니다. 합의 확인서에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따른 퇴직이라는 점이 명시됩니다.

사직서 자동 생성기 열기 →

어느 쪽이든 사유를 사실대로 적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분쟁은 대부분 몇 달 뒤에 시작되고, 그때 남아 있는 건 서류뿐입니다.

관련 서식

  • 사직서 — 자진 퇴사·권고사직 선택식. 권고사직은 합의 확인서까지 함께 만들어집니다.
  • 해고예고 통지서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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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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