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갈리는 이유
사직서 한 장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주 쪽 불이익도 함께 봅니다.
직원이 그만둘 때 누가 먼저 그만두자고 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갈립니다. 서류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이직일 것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두게 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도움말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만 셉니다. 주 5일 근무자는 무급휴일이 빠지므로 보통 7~8개월은 일해야 채워집니다.
둘의 차이
| 구분 | 자진퇴사 | 권고사직 |
|---|---|---|
| 누가 먼저 제안했나 | 근로자 | 회사 |
| 실업급여 | 원칙적으로 불가 | 수급 가능 |
| 퇴직금 | 1년 이상이면 지급 | 1년 이상이면 지급 |
| 해고예고수당 | 없음 | 없음 (합의 퇴직이므로)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그만두기를 권했고 근로자가 받아들인 합의 퇴직입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경우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밀렸거나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 이전·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배치전환을 못 해주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 회사의 폐업·도산이 확실한 경우
- 정년 도달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이 경우들은 사직서를 본인이 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사장님 쪽 불이익도 있습니다
주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고용유지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반대로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직원이 부탁해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데 대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 공모가 되어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법 조문
고용보험법 제116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한 사업주는 근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면 사직서 1장,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 합의 확인서 + 사직서」 2장이 만들어집니다. 합의 확인서에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따른 퇴직이라는 점이 명시됩니다.
사직서 자동 생성기 열기 →어느 쪽이든 사유를 사실대로 적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분쟁은 대부분 몇 달 뒤에 시작되고, 그때 남아 있는 건 서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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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 2026-08-17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사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