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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징계퇴사사직자발적퇴사권고사직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자진 퇴사면 사직서 1장,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 합의 확인서 + 사직서」 2장을 만들어 A4 인쇄·PDF 저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만두자고 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사실대로 골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사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권고사직을 고르면 이것이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따른 퇴직임을 확인하는 문구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권고사직·해고와 사직(자발적 퇴사)은 실업급여 처리가 다르므로 사유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 공모가 되어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은 회사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작성 요령
  1. 자진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사실대로 고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갈립니다.
  2. 근로자 정보와 입사일을 넣습니다.
  3. 퇴사 희망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4. 권고사직이면 회사 정보와 권고 사유를 함께 넣어 합의 확인서를 만듭니다.
  5. 출력해 서명하고 양쪽이 한 부씩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회사가 승인해야 퇴사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직은 회사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민법 제660조).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과 자진 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누가 먼저 그만두자고 했는지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확인하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