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자진 퇴사면 사직서 1장,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 합의 확인서 + 사직서」 2장을 만들어 A4 인쇄·PDF 저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만두자고 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사실대로 골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사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권고사직을 고르면 이것이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따른 퇴직임을 확인하는 문구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
-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직할 때
- 퇴사 일자를 서면으로 남겨야 할 때
주의사항
권고사직·해고와 사직(자발적 퇴사)은 실업급여 처리가 다르므로 사유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 공모가 되어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은 회사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작성 요령
- 자진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사실대로 고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갈립니다.
- 근로자 정보와 입사일을 넣습니다.
- 퇴사 희망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 권고사직이면 회사 정보와 권고 사유를 함께 넣어 합의 확인서를 만듭니다.
- 출력해 서명하고 양쪽이 한 부씩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회사가 승인해야 퇴사가 되나요?
아닙니다. 사직은 회사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민법 제660조).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과 자진 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누가 먼저 그만두자고 했는지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확인하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