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면 「사직서」 1장,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 합의 확인서 + 사직서」 2장이 오른쪽에 만들어집니다.
성명·서명란은 인쇄 후 근로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날인하세요.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연락처 | ||
| 입사일 | 직위/담당업무 |
| 퇴직 희망일 | 202 년 월 일 | 마지막 근무일 | 202 년 월 일 |
| 사직 사유 | 제출일 | 202 년 월 일 |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자진 퇴사면 사직서 한 장,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 합의 확인서 + 사직서」 두 장이 만들어집니다. 누가 먼저 그만두자고 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갈리므로, 사실대로 골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민법 제660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무 형태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걸린 사안이라면 노무사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