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는 2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해 휴가를 신청할 때
- 휴가를 나누어 쓰는 일정을 정리해야 할 때
- 휴가 부여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야 할 때
주의사항
20일 전부 유급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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