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신청서는 신청 내용과 사업주 확인란을 한 장에 담았고,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연 1회, 1주 또는 2주)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럴 때 쓰세요
-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 입원으로 단기 육아휴직이 필요할 때
- 육아휴직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때
주의사항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사업주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며,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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