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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채용·근로계약개인정보동의서채용주민번호

직원을 채용하면 성명·주소·연락처·계좌번호는 물론 4대보험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까지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때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특히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구분해서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의2).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택 동의를 거부한다고 채용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4대보험 신고처럼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