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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장근로 합의서

채용·근로계약연소근로자미성년자연장근로합의서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만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이 합의서는 그 연장근로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서식입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연장 한도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입니다. 이를 넘기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18세 미만자의 야간(22시~06시)·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