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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장근로 합의서

채용·근로계약연소근로자미성년자연장근로합의서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만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이 합의서는 그 연장근로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서식입니다.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
연장 한도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입니다. 이를 넘기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18세 미만자의 야간(22시~06시)·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작성 요령
  1. 연소근로자와 사업장 정보를 적습니다.
  2. 연장할 시간을 적습니다. 1일 1시간, 1주 5시간이 한도입니다.
  3. 연장 후 총 근로시간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4. 본인과 친권자 서명을 받아 사업장에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소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시킬 수 있나요?

18세 미만자의 야간(22시~06시)·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동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연소자에게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한도는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