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장근로 합의서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만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이 합의서는 그 연장근로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서식입니다.
이럴 때 쓰세요
- 18세 미만 직원에게 정해진 시간을 넘겨 근무를 부탁해야 할 때
- 연소자 연장근로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야 할 때
주의사항
연장 한도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입니다. 이를 넘기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18세 미만자의 야간(22시~06시)·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작성 요령
- 연소근로자와 사업장 정보를 적습니다.
- 연장할 시간을 적습니다. 1일 1시간, 1주 5시간이 한도입니다.
- 연장 후 총 근로시간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과 친권자 서명을 받아 사업장에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소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시킬 수 있나요?
18세 미만자의 야간(22시~06시)·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동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연소자에게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한도는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야 합니다.